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감심-1998-0327 선고일 1998.10.27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의 일자를 지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 353.7㎡, 건물 211.57㎡, 같은 동 ○○번지 토지 535.5㎡, 건물 85.95㎡, 같은 동 ○○번지 토지 1,113㎡ 및 같은 동 ○○번지 토지 2,491.1㎡(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1997. 2. 28.자로 청구 외 합자회사 ㅇㅇ건설(이하 ‘위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1997. 4. 30.을 경과하여 1997. 5. 31. 및 같은 해 7. 15. 자진납부를 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1998. 5. 15.자로 양도소득세 45,644,85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7. 2. 26. 위 ㅇㅇ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ㅇㅇㅇ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였던바, 위 법무사사무소에서는 1997. 2. 28.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이전신청서류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등기소에 접수시켰으며 위 등기소에서는 같은 해 3. 5.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보정하여 1997. 2. 28.자의 등기신청을 소급하여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시기가 1997. 2. 28.자로 되었던 것이고 실제 양도일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1997. 3. 5.이므로 1997. 5. 31.자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정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1997. 2. 26.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ㅇㅇ건설로 이전하도록 1997. 2. 28. 등기신청하였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등기소에서는 그 날짜로 접수하여 등기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3. 5.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자진납부안내에 따라 1997. 5. 31. 124,175,250원을, 같은 해 7. 15. 124,175,25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시기가 1997. 3. 5.자가 아닌 1997. 2. 28.자임을 확인하고 자진납부기한인 1997. 4. 30.을 지나 자진납부되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이 이 사건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2. 28.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1997. 3. 5.자로 이를 보정한 것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접수일은 1997. 2. 28.이고 이 경우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한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되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7. 2. 28.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1997. 4. 30.까지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1월 뒤인 1997. 5. 31. 자진납부한 이 사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