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친누나이던 청구 외 망 ㅇㅇㅇ(1994. 7. 28. 사망, 이하 ‘위 망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망인이 1991. 12. 26.부터 1992. 8. 3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 2,257,198,600원(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5. 9. 15. 처분청에 위 송금 사실과 함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8.자로 증여세 계 1,845,376,720원(1991년 귀속분 556,978,740원, 1992년 귀속분 1,288,396,9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이 1996. 2. 10. 처분청에 위 ㅇㅇ은 청구인이 위 망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두고 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1,511㎡ 등 별지 ‘토지 목록’ 기재의 토지 7필지, 계 7,825㎡(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의 양도대금으로서 위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6. 3. 29. 위 금원이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ㅇㅇ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ㅇㅇ지방국세청에 상속세 재조사를 촉구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미 통보된 증여세 과세자료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하여 달라는 통보를 다시 받게 되어 1998. 1. 1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계 1,845,375,710원(1991년 귀속분 556,978,740원, 1992년 귀속분 400,604,290원과 887,792,680원의 계 1,288,396,9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망인에게 그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양도대금 중 청구인 소유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건네받은 것을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위 금원을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 대가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위 망인은 1980년경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ㅇㅇㅇ(1982년경 사망)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 명의로 넘겨받아 보유하다가 1991. 12. 9. ○○시와 사이에 위 토지를 공공용지로 ○○시에 대금 계 4,700,480,000원에 협의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1,620,144,000원을, 1992. 6. 30. 나머지 3,080,336,000원을 각 지급받아 그 중 계 2,257,198,600원을 1991. 12. 26.부터 1992. 8. 3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 데 청구인은 위 금원을 청구인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위 망인이 그 뒤인 1994. 7. 28.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다가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 내고 1995. 9. 15. 처분청에게 위 송금사실과 함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2. 10. 처분청에 위 ㅇㅇ은 청구인이 위 망인과 평등지분으로 공동취득하여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양도대금 정산조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처분청은 그 뒤인 1996. 3. 29.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자의 진술과 위 ㅇㅇ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금융거래계좌에의 입금 사실만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보아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어서 불분명한 현금증여 사실을 근거로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ㅇㅇ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상속세 재조사를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어서 같은 달 30.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같은 해 4. 18.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재조사를 의뢰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6. 3. 30.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재정경제부(당시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같은 심판소 00경0000 사건으로 자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는 1997. 7. 11. 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위 ㅇㅇ은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대금으로 건네 준 것임에도 ㅇㅇ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위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소요된 자금 중 2분의 1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망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위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위 망인의 단독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할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이 청구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청구인이 이를 나누어 인출하여 소비, 대여 및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청구인의 처 ㅇㅇㅇ, 아들 ㅇㅇㅇ 및 며느리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음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위 금원에 대한 자금조사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ㅇㅇ은 위 망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위 ㅇㅇ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상속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 그리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와 같은 취소결정이 있은 후 관계자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위 망인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분 2분의 1에 관한 소유명의를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1997. 7. 24.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미 통보된 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하여 달라는 통보를 다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한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되풀이함은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과세요건의 증거미비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를 보완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특히 불복사유로 주장한 사실 관계가 허위임이 밝혀진 때에는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원을 명의신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향후 관계자에 대한 진술청취 등 그 자세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고, 그 후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등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아울러 증거미비 상태이었던 증여 사실에 대한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여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망인으로부터 위 ㅇㅇ을 받은 것은 청구인 소유로서 위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던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의 정산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자금 액수와 자금출처, 명의신탁의 경위 등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 위 ㅇㅇ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위 망인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었다는 것이니 청구인이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명의신탁하였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청구인은 위 망인의 아무런 부담도 없는 증여에 의하여 위 ㅇㅇ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 ㅇㅇ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