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17 선고일 1998.10.13

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1,150㎡ 및 같은 동 ○○번지 답 1,706㎡ 계 2,856㎡(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번지에서 474㎡가 분할되어 ○○번지가 되고, 나머지 1,232㎡는 ○○번지에 합병된 후 다시 분할되어 ○○번지 답 1,191㎡, ○○ 번지 1,191㎡로 됨)를 청구인 명의로 1981.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5. 5. 4.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같은 동 ○○번지 답 1,191㎡ 및 같은 동 ○○번지 답 474㎡의 1/2지분을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나머지 절반인 같은 동 ○○번지 답 1,191㎡ 및 ○○번지 답 474㎡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데 대하여,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1/2만을 소유권 환원하고 남은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ㅇ이 화해조서 작성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3. 10.자로 증여세 93,696,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자신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친인 ㅇㅇㅇ에게 화해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1/2을 양도하였으나 화해조서 어디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이 화해 절차를 거치게 된 사유라며 제출한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중학교만을 졸업하고 모진 고생을 하며 모은 돈으로 다른 땅을 샀다가 그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자 일부는 위 ㅇㅇㅇ에게 주고 일부로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부모를 성실히 모시고 살아왔는 데 동생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폭행하는 등 횡포한 행위를 하여 이를 참다 못하여 청구인의 처가 가출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따라 분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월세방을 얻을 돈도 없어 분가를 못하다가 동생들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되어 할 수 없이 분가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동생들이 재산을 탐내어 부친인 위 ㅇㅇㅇ을 강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안의 분란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부끄러워 화해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전체토지를 ㅇㅇㅇ가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그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점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친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시점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등기하던 당시의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 등기 당시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1,150㎡ 및 같은 동 ○○번지 답 1,706㎡를 매매를 원인으로 1981. 4. 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전체토지는 그 후 ㅇㅇ동 ○○번지에서 474㎡가 분할되어 ㅇㅇ동 ○○번지로 되고, 분할 후의 ㅇㅇ동 ○○번지 답 1,232㎡는 ㅇㅇ동 ○○번지에 합병된 후 여기서 다시 1,191㎡가 분할되어 ○○번지 답 1,191㎡가 되는 등으로 ㅇㅇ동 ○○번지 답 1,191㎡, ○○번지 답 1,191㎡ 및 ㅇㅇ동 ○○번지 답 474㎡로 되었다. 위 ㅇ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화해조서 작성까지의 사실 관계를 보면, 위 ㅇㅇㅇ은 ㅇㅇ동 ○○번지 답 1,232㎡ 및 ○○번지 답 474㎡에 대하여는 1994. 9.23., ㅇㅇ동 ○○번지 답 1,150㎡에 대하여는 1995. 1. 13. 각각 “명의신탁해지에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출하였으며, 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준비서면과 경위서에서 이 사건 전체토지는 ㅇㅇㅇ 자신의 소득으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 취득 당시 군복무를 바로 마친 상태로 다른 소득원 없이 ㅇㅇㅇ를 도와주고 있었고 군복무 전에도 ㅇㅇㅇ을 따라 다니며 일을 하였으나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용돈 정도만 주었으므로 자신이 번 돈으로 다른 땅을 샀다가 그 땅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를 구매하였다는 요지의 청구인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송이 달아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주어본 적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가 시어머니인 ㅇㅇㅇ의 처와의 불화로 1985. 2월경 가출하여 청구인이 부모와 살 수 없다며 분가할 돈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다른 토지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현재 청구인이 살고 있는 ㅇㅇ동 소재 2층 주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주어 분가시키었고 그 후 서로 교류가 없어지기 시작하여 생전에 자녀들(청구인을 포함하여 4남 2녀)의 상속문제를 매듭지을 목적으로 동생들을 시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위 소송을 화해하기로 하여 ㅇㅇ동 ○○번지 답 1,232㎡ 및 ㅇㅇ동 ○○번지 답 1,150㎡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ㅇㅇ동 ○○번지 답 474㎡은 학교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아 그 반을 ㅇㅇㅇ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이러한 내용으로 1995. 2. 20.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1995. 2. 22. ㅇㅇㅇ은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ㅇㅇ동 ○○번지 답 1,191㎡ 전체와 ㅇㅇ동 ○○번지 답 474㎡의 1/2지분을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199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ㅇㅇ동 ○○번지 답 1,150㎡(ㅇㅇ동 ○○번지는 합병 및 분할로 그 면적이 1,191㎡로 되었으나 합병분할전의 면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1995. 5. 4. 작성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화해를 확정하였으며, 위 ㅇㅇㅇ은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ㅇㅇ동 ○○번지 답 1,191㎡ 및 ㅇㅇ동 ○○번지 답 474㎡의 1/2지분을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1995. 7. 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ㅇㅇ동 ○○번지 답 1,191㎡ 및 ㅇㅇ동 ○○번지 답 474㎡의 1/2지분을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2. 3. ㅇㅇㅇ에게 증여세 93,696,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ㅇㅇㅇ은 이 사건 전체토지는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하여 온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ㅇㅇㅇ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1997. 5. 13.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에서는 ㅇㅇㅇ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소장, ㅇㅇㅇ의 경위서, 합의각서, 소취하서,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체토지를 ㅇㅇㅇ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ㅇㅇㅇ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절반을 ㅇㅇㅇ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당초의 소유권을 되찾아 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ㅇㅇㅇ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한다고 1997. 10. 15. 결정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ㅇㅇㅇ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는 한편, 국세심판소의 결정 내용에 의하여 ㅇㅇㅇ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찾아가면서 그 절반만 소유권을 환원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확정한 것은 화해조서 작성 시점에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위 ㅇㅇㅇ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서, 청구인과 위 ㅇㅇㅇ 간의 소송관계 서류 및 소송 제기시 첨부한 경위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첫번째 다툼과 두번째 다툼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전체토지 등기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등기하던 당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증여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후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 내부관계가 증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고 여기서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반증되거나 다른 사실 관계가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이라고 보겠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경위서, 청구 외 ㅇㅇㅇ이 “명의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및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위서에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 경위 및 명의신탁 여부 등의 사실 관계에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화해한 결과 이 사건 전체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화해조서 작성일에 이르러 청구인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전체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1981. 4. 9.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ㅇㅇㅇ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토지 취득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그대로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ㅇㅇㅇ과 명의신탁을 전제로 그 소유권을 다툰 다음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화해조서 작성일인 1995. 5. 4.에 이르러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화해조서 작성시점에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