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1995. 4. 23. 사망, 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90. 7. 5. 자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403㎡, 그 지상점포 및 주택 130.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를 1995. 3. 9.자로 넘겨받은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외삼촌인 위 망인에게 1990. 7. 5.자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상 증여한 것이라 하여 1998. 1. 3.자로 증여세 121,668,5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에서 위 망인이 자금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으나 위 망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전․답을 처분하여 1980. 5. 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거래까지 합하여 전후 4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상 위 망인의 명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대금 295,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12,000,000원은 위 망인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103,000,000원은 현금으로 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80,000,000원은 동 주택을 위 망인 측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는 등 매매대금 전액을 실제 지급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실질상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을 판단하여 세법을 적용하라는 규정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본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위 망인이 ㅇㅇ대학교 수위(방호원)직에 약 21년 간 근무하다가 1995. 4. 23. 사망하였고, 그가 살아있을 때 ㅇㅇ시 ㅇ구 ㅇㅇ동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가족과 함께 전세생활을 하였는 데 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없이 배우자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과 여섯딸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으며, 1990. 7. 5.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취득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연접한 ㅇㅇ도 ㅇㅇ군(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269㎡를 6억 8천만 원에 매도하였는 데 위 269㎡짜리 대지에 대하여서만 같은 달 6.자로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위 망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해당대금 약 4억 원 상당을 위 망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위 ㅇㅇㅇ이 취득하여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 하여 1997. 12. 6.자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바란다고 조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처분청은 그 뒤 다시 위 망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충조사한 결과 별지 “ㅇㅇㅇ 명의 취득, 양도 부동산의 권리제한 관계”기재와 같이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3회에 걸쳐 부동산거래에 관계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위 망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몇 개월 뒤에는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가 취득한 부동산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위 망인 명의의 그 본등기가 되고 곧바로 위 ㅇㅇㅇ 명의의 위와 같은 가등기가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거나 위 망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위 ㅇㅇㅇ 명의의 위와 같은 가등기가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임을 확인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이는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위 ㅇㅇㅇ이 취득하여 위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대금 2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중 112,000,000원은 위 망인의 ㅇㅇ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위 망인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103,000,000원은 위 망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 돈 80,000,000원은 위 망인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같은 액수의 그 임대차 보증금과 상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전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과 청구인 사이에 199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이 계약서에 대한 1995. 3. 9.자 ㅇㅇ군수의 검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일건 기록상 분명한 바이나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 전액을 실제로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망인의 계좌사본, 위 망인 명의의 1995. 3. 2.자 영수증사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청구인과 위 망인의 처이었던 위 ㅇㅇㅇ 사이에 중개인이나 입회인도 없이 1995. 1. 16.자로 작성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볼 자료가 없다) 사본, 위 ㅇㅇㅇ 작성 명의로 된 1998. 1. 25.자 두 종류의 확인서 각 사본의 기재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계좌는 (주) ㅇㅇ은행 ○○출장소에서 1995. 1. 12. 자로 개설된 것인 데 그 거래신청서상 그 개설명의자인 위 망인의 주소가 위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호로,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전화번호인 0000)ㅇㅇ-ㅇㅇㅇㅇ으로 각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망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1995. 1. 17.자 22,600,000원 중 20,000,000원은 그 다음 날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의 ㅇㅇ증권 ㅇㅇ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가 위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시인 1991. 8. 16.자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위 ㅇㅇㅇ,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3. 5. 21.자로 말소된바 있는 사실, 위 망인은 1995.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자인 (주) ㅇㅇ은행의 ㅇㅇ출장소에서 같은 해 3. 2. 현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달 30. 그 중 9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때에 사용한 위 망인의 가계금전신탁계좌(000-000000-00000)상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위에서 본 위 ㅇㅇㅇ의 주소와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각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위 망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도인 측이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그 때부터 이미 붕괴의 위험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건물이어서 위 망인의 소유명의로 이전된 이후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한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계좌 등은 형식상의 명의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위 ㅇㅇㅇ나 ㅇㅇㅇ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거래관계는 위 ㅇㅇㅇ의 뜻에 따라 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실질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