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307 선고일 1998.09.29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처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나 요건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4,709,23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사건의뢰인들을 상대로 실제 수임료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 67,800,000원(이하 ‘신고누락 수임료’라 한다)을 누락시키었다고 통보한 데 대하여, 신고누락 수임료를 1994년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25,520,270원을 1998. 4. 10.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5. 30.에 1994년귀속 사업소득금액 148,151,627원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54,709,232원(소득공제금액: 2,220,000원, 과세표준액: 145,931,627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4년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95,951,627원으로 변경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25,520,276원(과세표준액: 193,731,627원, 산출세액: 76,219,232원)으로 결정하겠다는 결정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1998. 3. 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3. 27. 전달받아 같은 해 4. 9.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결정전통지가 같은 해 3.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며 심사제외결정을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결정전통지와 같은 내용의 조사경위와 조사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통지를 받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조사경위나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아직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 전 결정전통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서 심사제외결정하고, 처분청이나 ㅇㅇ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경위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는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훈령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통지와 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는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1994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 332,480,000원에 1994년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48,151,627원으로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54,709,230원(소득공제금액: 2,220,00원, 과세표준액: 145,931,627원)을 1995. 5. 30.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이 1994년도 수입금액을 332,48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당해 연도의 수임사건 175건의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위 의뢰인들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금액을 1995. 5. 11.부터 7. 11.까지 조사하여 그 합계액이 400,280,000원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67,800,000원을 청구인이 1994년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시키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94년 귀속 수입금액 이동결의서 통보”를 처분청에 1995. 11. 15.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을 400,28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76,219,232원(소득표준율에 따른 소득금액: 195,951,627원, 소득공제금액: 2,220,000원, 과세표준: 193,731,627원)으로 산출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 54,709,230원을 제외한 25,520,276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1998. 3. 23. “결정 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ㅇㅇㅇ이 이를 같은 해 3. 25.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같은 해 3. 27.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전통지에 따라 같은 해 4. 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3. 25.로부터 14일이 지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심사제외결정을 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선 세무관서의 과세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이고 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과세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전제로 소득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도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사건의뢰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67,800,000원 누락시키고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한 것임이 인정되고, 처분청 등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 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 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 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4년도 수입금액을 ㅇㅇ세무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400,280,000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