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99 선고일 1998.09.29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세탁기계 등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4. 3. 18. 위 주소지 소재 토지 3,341.1㎡ 및 건물 1,81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제지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제지’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공장양도대금 1,350,000,000원 이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비용 명목의 400,000,000원도 공장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특별부가세 67,566,080원을 1998. 1. 15.자로 청구인에게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제지가 자체 공장확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2년여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그 대금은 그 당시 시가(토지의 공시지가는 717,429,200원이고 건물의 장부가액은 285,424,589원으로 합계 1,002,853,789원임)를 고려하여 1,350,000,000원 상당을 주고 이와는 별도로 이사비용으로 400,000,000원을 준다고 하기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사비용으로 위 액수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써 그 뒤 받은 위 액수의 이사비용은 청구인의 공장이전과 관련된 제반 손실보전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그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4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세탁기계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여 그 매수를 간청하는 위 ㅇㅇ제지와 사이에 1993. 10. 27. 이 사건 부동산을 1,3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위 ㅇㅇ제지로부터 1차 중도금과 함께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이사비용조로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청구인은 위 계약 및 특약내용에 따라 그 뒤인 1993. 11. 22. 위 매매대금 중의 1차 중도금과 위 액수의 이사비용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1994. 3. 18.까지 모두 지급받아 위 ㅇㅇ제지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완결하였는데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이사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영업 외 수익 중의 잡이익으로 익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1994사업연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는 이미 지급받은 위 이사비용 금액을 제외한 1,350,000,000원만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한편 위 ㅇㅇ제지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공장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계상하고 있었던 사실, ㅇㅇ지방국세청에서 ㅇㅇ세무서에 대한 1997년도 정기감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75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중 400,000,000원을 공장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부족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1997. 1. 27. 조관 46600-28) 받고도 과세자료처리 대장에 등재만 하고 법인세 경정고지 등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7. 12. 22. 처분청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ㅇㅇ제지가 공장이 협소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 주도록 2년여에 걸쳐 요청하므로 당시 시가를 고려하여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이외에 이사비용으로 위 금액을 받아 청구인의 손실보전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고 손실보상금성격으로 보아서 그 특별부가세 계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제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 공장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위 이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던 위 ㅇㅇ제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에 이사비용이라는 명목의 금액까지도 더 보태어 지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고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