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98 선고일 1998.09.29

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사업연도 중에 자본금 1,800,000,000원을 증자 하고 증자대금 중 1,700,000,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대표이사 ㅇㅇㅇ’라 한다)에게 되돌려준 후 대표이사 ㅇㅇㅇ 소유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선급금을 준 것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이를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7. 12. 1.자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 인정이자 18,528,87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9,254,813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도 인정이자 224,605,991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30,209,004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157,45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9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1994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4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 ㅇㅇㅇ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자본금 1,800,000,000원을 증자한 후에 이 중 1,70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출하여 자기가 증자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본금도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1,700,000,000원도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공자산인데도 처분청에서 위 가공계상한 선급금을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대표이사 ㅇㅇㅇ가 가져다 쓴 1,700,000,000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상법 제3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등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종합건설업(토목건축)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자본금이 300,000,000원이었으나 법인의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기준인 자본금 1,000,000,000원 이상을 충족시키고 면허취득 후 공사도급액을 상향 조정받기 위하여 대표이사 ㅇㅇㅇ가 1994. 9. 24.자로 500,000,000원, 같은 달 29.자로 500,000,000원 및 같은 해 11. 30.자로 800,000,000원, 합계 1,8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불입하여 증자하고 같은 날짜로 그 자본의 총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변경 등기하였으며 위 증자사실을 근거로 하여 1994. 12. 1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았는데 대표이사 ㅇㅇㅇ가 위 각 증자금을 납입하였다가 각 그 무렵 인출하여 소비한 금액의 합계가 1,700,000,000원이었던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5. 3. 22.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위 증자한 1,800,000,000원은 대표이사 ㅇㅇㅇ의 주식 360,000주(액면가액 5,000원)가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고, 아울러 1994 및 1995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타 유동자산인 선급금으로 1,730,000,000원(이 중 30,000,000원은 실제 선급금임)을 계상한 사실, 또한 청구인은 그 당시 1,700,000,000원의 현금 부족분(선급금 계상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제는 거래가 없었는데도 1994. 10.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ㅇㅇㅇ 소유의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빌딩(대지 252.3㎡와 건물 870.88㎡,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그로부터 2,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며, 중도금은 같은 해 11. 30.자 800,000,000원, 같은 해 12. 30.자 500,000,000원, 1995. 3. 30.자 및 같은 해 4. 30.자에 각각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50,000,000원은 같은 해 5. 30.자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으로 1994사업연도에 합계 1,7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허위로 작성된 이 계약서내용이 실행된 바도 없는 사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내용을 확인하고 위 1,700,000,000원은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1997. 12. 1.자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8,528,877원을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19,254,813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인이 당초 결손금액으로 신고한 228,908,004원에서 37,783,690원을 차감하여 결손금액을 191,124,314원으로 감액하였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용도 위 가지급금과 관련된 인정이자 224,605,991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30,209,004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 중 1994. 9. 24.자 500,000,000원 및 같은 달 29.자 500,000,000원은 대표이사 ㅇㅇㅇ 개인이 청구 외 ㅇㅇ종합금융 (주)로부터 팩토링 어음을 할인받은 자금으로 자본금을 불입하여 증자등기한 후 같은 해 9. 26. 및 10. 1.자에 각각 증자하였던 자금을 인출하여 상환하였고 1994. 11. 30.자 증자한 800,000,000원도 대표이사 ㅇㅇㅇ가 ㅇㅇ사채시장에서 사채를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증자등기 후 바로 증자하였던 자금을 인출하여 상환하는 등 위 증자대금 1,800,000,000원 중 1,700,000,000원은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되돌려 주었고 단지, 건설업면허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고 공사시공시 도급한도액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증자절차를 취했던 것이므로 선급금으로 계상한 내용도 실제는 가공자산이어서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증자하고 자기법인의 등기부상 변경등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본금을 근거로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어 증자한 사실을 가공증자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대표이사 ㅇㅇㅇ가 증자 대금을 불입한 후 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족하게 된 현금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매수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같이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표이사 ㅇㅇㅇ가 청구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인이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