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4월경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종합건설 (주)(전,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소재 ㅇㅇ종합건설 (주), 이하 ‘ㅇㅇ종합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0억 원(액면가액 5억 원의 약속어음 2매, 이하 ‘이 사건 10억 원’이라 한다)을 받고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ㅇㅇㅇ의 위임을 받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4. 28.자로 증여세 312,00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10억 원을 받은 것은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관광 (주)(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 회장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일본에서 10억 원을 빌려주었던 위 ㅇㅇㅇ이 위 10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ㅇㅇ관광 대표 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관광이 ㅇㅇ종합건설에 별지 목록 “부동산내역”기재 토지, 건물 및 돌고래쇼장 등 관광시설(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ㅇㅇ종합건설 발행 당좌수표의 일부인 액면금액 10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1997. 4월경 위 ㅇㅇㅇ과 함께 받았다가 위 ㅇㅇㅇ의 위임을 받아 위 당좌수표를 ㅇㅇ종합건설의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제시하고 액면가액 5억 원의 약속어음 2매로 대체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10억 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당좌수표 사본 1매,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동관 2층 소재 ㅇㅇ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ㅇㅇㅇ의 위 ㅇㅇㅇ에 대한 채권 10억 원은 ㅇㅇㅇ이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부동산 약 5,000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0억 원을 끌어 들여 그 중 10억 원을 ㅇㅇㅇ에게 일본에서 부동산사업 해결관계로 주었으나 일이 해결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이고, 당시 약 50억 원을 사기당하여 동 사건 관계로 채권자들로부터 고발되어 2년 6월 간 복역한 사실이 있으며, 출소 후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를 받은 다음 청구인에게 그 행사를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위 ㅇㅇ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한 ㅇㅇㅇ의 진술서, ㅇㅇㅇ이 2년 6월 간 복역하게 된 사건과 관련된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 및 ○○번지 등 4필지 3,200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ㅇㅇ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10억 원을 받은 것을 ㅇㅇ종합건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 외 ㅇㅇ관광은 위 관광시설을 1995. 11. 20. 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고 폐업 상태가 되어 처분청에서 1997. 10. 31. 폐업조치하였고, ㅇㅇ종합건설은 위 관광시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1996. 3. 15. 청구 외 ㅇㅇㅇ투자금융 (주)에서 위 관광시설을 임의경매신청하여 1997. 5.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 ㅇㅇㅇㅇㅇ가 위 관광시설을 낙찰받았고, ㅇㅇ종합건설은 1996. 7. 8. 상호를 ㅇㅇ종합건설 (주)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에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로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ㅇㅇ관광은 부가가치세 등 300,491,410원을 체납하였고 위 ㅇㅇ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 397,772,981원을 체납하였다. 청구인은 ㅇㅇㅇ과 함께 1997. 4월경 ㅇㅇ관광 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 관광이 위 관광시설을 ㅇㅇ종합건설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ㅇㅇ종합건설 발행 액면가액 10억 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받은 후 ㅇㅇㅇ의 위임에 따라 이를 ㅇㅇ종합건설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제시하고 액면가액 5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ㅇㅇㅇ과 함께 위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 ㅇㅇㅇ 및 위 ㅇㅇㅇ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액면가액 5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받은 사실, 그리고 이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1997년 제909호 및 1997년 제910호로 공증받은 후 그 중 하나로는 ㅇㅇ지방법원에 ㅇㅇ 종합건설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360,000,000원을 전부 결정받고 나머지 1매로는 ㅇㅇㅇ시에서 ㅇㅇ종합건설 앞으로 공탁된 448,498,130원을 전부결정을 받아 압류한 사실 등을 위 ㅇㅇㅇ가 제시하는 약속어음 사본(수취인 ㅇㅇㅇ, 발행인 ㅇㅇㅇ, 발행일 1997. 7. 30.) 및 과세적부심청구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1997. 8. 28.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 00타기 0000, 0000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한편, 청구 외 ㅇㅇㅇ이 1993년경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부동산 5,000평(이하 ‘위 ㅇㅇㅇ동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0억 원을 끌어들여 그 중 10억 원을 일본에서 ㅇㅇㅇ에게 빌려주었고, 채권자 일부로부터 고소당하여 2년 6월의 복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ㅇㅇ형사지방법원에서 1995. 2. 22. 선고한 00고합0000 판결문을 보면, 위 ㅇㅇㅇ동 토지는 재일동포인 청구 외 ㅇㅇㅇ 것인데도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동 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1993. 11. 25. 11:00경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호에서 청구 외 사기 피해자 ㅇㅇㅇ에게 위 ㅇㅇㅇ동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여 84억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산입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ㅇㅇㅇ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 및 ㅇㅇㅇ의 소득상황, 재산 보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소득상황으로는 1995년도에 ㅇㅇ무역으로부터 3,3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 이외에는 재산 및 소득이 없고, ㅇㅇㅇ도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다. 이러한 사실 등은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동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0억 원을 끌어 들여 그 중 10억 원을 위 ㅇㅇㅇ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위 ㅇㅇㅇ 및 ㅇㅇㅇ의 진술서 이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10억 원을 ㅇㅇㅇ의 위임을 받아 대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및 ㅇㅇㅇ은 아무런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비추어 보면 10억 원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10억 원의 취득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10억 원을 청구인이 ㅇㅇ종합건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