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ㅇㅇㅇ(이하 ‘아들 ㅇㅇㅇ’ 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청구인 ㅇㅇㅇ(ㅇㅇㅇ의 父, 이하 ‘아버지 ㅇㅇㅇ’ 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채권최고금액 450,000,000원)한 후 주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 ㅇㅇㅇ이 1992. 6. 2. 부터 같은 해 7. 7.사이에 그 채무 236,341,00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ㅇㅇ고등법원의 판결문(00구 00000, 1997. 8. 20. 판결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아버지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1. 12.자로 증여세 101,204,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2. 25. 증여자인 아버지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아버지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서 아들 ㅇㅇㅇ이 신탁자인 아버지 ㅇㅇㅇ의 승낙 없이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이하 ‘주채무자들’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위 주채무자들이 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ㅇㅇ상호신용금고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아버지 ㅇㅇㅇ은 뒤늦게 이를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고자 위 주채무자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아버지 ㅇㅇㅇ이 주채무자들을 대위하여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아들 ㅇㅇㅇ의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주채무자들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고 주채무자들은 청구인들에게 변제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법원판결문과 같이 이는 아들 ㅇㅇㅇ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아들 ㅇㅇㅇ은 동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버지 ㅇㅇㅇ에게 위 손해액 상당의 배상의무를 부담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버지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이 한 물상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아버지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의 물상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인 별지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은 등기부상 원래 아버지 ㅇㅇㅇ의 소유였으나 1987. 2. 10. 아들 ㅇㅇㅇ에게 증여한 부동산이고, 건물인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은 아들 ㅇㅇㅇ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아버지 ㅇㅇㅇ은 별지목록부동산 전부를 아들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아버지 ㅇㅇㅇ은 아들 ㅇㅇㅇ이 등기명의인 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ㅇㅇㅇ 명의의 등기권리증 및 인감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아들 ㅇㅇㅇ이 1991. 6. 19.경 자신의 인감을 분실하였다고 동사무소에 허위 신고하여 개인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의무자가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1991. 6. 19. 별지목록의 1, 3, 4,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 외 ㅇㅇㅇ을 채무자로,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설정(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하였고 같은 해 7. 10. 별지목록 2, 5,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 외 ㅇㅇㅇ를 채무자로 위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설정(채권최고액 금 210,000,000원)해 주었다. 그러나 위 주채무자들이 위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근저당권자인 위 ㅇㅇ상호신용금고가 1992.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아버지 ㅇㅇㅇ은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고자 1992. 6. 3.부터 같은 해 7. 2.까지 사이에 위 상호신용금고에 경매절차비용을 포함하여 위 ㅇㅇㅇ 명의의 채무금 118,373,974원, 위 ㅇㅇㅇ 명의의 채무금 117,967,034원 합계금 236,341,008원을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 같은 해 9. 7. 아들 ㅇ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993. 2. 2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같은 해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4. 2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청구 외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아버지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 ㅇㅇㅇ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5. 1. 3. 아버지 ㅇㅇㅇ에게 증여세 173,799,800원을 부과하였던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ㅇㅇ고등법원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1997. 8. 20.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ㅇㅇ세무서장은 아버지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제세 과세자료전을 이 사건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장(아들 ㅇㅇㅇ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1998. 1. 12. 아들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들 ㅇㅇㅇ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2. 25. 아버지 ㅇㅇㅇ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증여세 과세요건은 타인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받으면 족하고 이러한 채무의 면제 등은 대부분 변제자의 구상권 및 이익을 받은 자의 변제의무가 따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변제자가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이익을 향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들 ㅇㅇㅇ은 증여 및 보존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주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가 경매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 ㅇㅇㅇ이 위 증여등기나 보존등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것이니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 ㅇㅇㅇ의 소유라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 ㅇㅇㅇ을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채무변제시에는 아들 ㅇㅇㅇ이 그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아버지가 대위변제하였다면 아들이 이와 같은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는 소위 채무면제 등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아버지 ㅇㅇㅇ이 주채무자들에게 또는 아들 ㅇㅇㅇ에게 구상권이 있다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와 같은 증여로 보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아버지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