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전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3. 11.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철도청에 양도가액 134,547,000원에 협의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1998. 3. 2.자로 양도소득세 12,891,260원(가산세 2,148,544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67. 11. 25. 취득하여 1993. 11. 12. ㅇㅇ복복선 전철공사 부지로 철도청에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녹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둘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공공사업 승인 고시일인 1994. 7. 7. 이전인 1991. 8. 30. 철도청의 요청에 의하여 1992. 12. 28. ㅇㅇ시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철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절차를 개시한 것이므로 1992. 12. 28.자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공사업 승인 고시일을 언제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감법 부칙(1991. 11. 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1967. 12. 7.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ㅇㅇ광역시(양도 당시는 ㅇㅇ직할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1978. 1. 12. 건설부 고시 제8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은 1978. 10. 18. ㅇㅇ도 고시 제473호로 녹지로 결정되었다가 1992. 12. 28. ㅇㅇ직할시 고시 제208호로 철도용지로 결정되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ㅇㅇ복복선전철 건설공사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은 1994. 7. 7.자인 사실,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3. 11. 12. 철도건설창장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대금 134,547,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번째 다툼인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소재지는 구 ㅇㅇ직할시이고 1978. 1. 12.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인 1993. 11. 12. 현재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고 주거지역 내의 토지 중 녹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녹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사업 승인 고시일을 언제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공공 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하여 ㅇㅇ시에서 1992. 12. 28. 철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하였고 그 후인 1993. 11. 12. 사업시행자인 철도청장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