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84 선고일 1998.09.22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 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ㅇㅇ개발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공사미수금을 1990. 1. 31.에 3,520,000,000원, 1991. 12. 31.에 2,650,000,000원 계 6,1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나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으로 1998. 4. 1.자로 법인세 계 414,379,770원(1993사업연도분 175,275,720원, 1994사업연도분 144,722,970원, 1995사업연도분 68,667,520원, 1996사업연도분 25,713,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41,460원 (1994사업연도분 6,624,710원, 1995사업연도분 3,616,750원) 합계 424,621,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급공사 준공 후 발생된 공사미수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도급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익에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청구인의 회계상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그 발생원인이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ㅇㅇ개발의 자금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청산되었으니 이는 일반적인 상관례상 흔히 존재할 수 있는 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된 것, 조항만 변경됨)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0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조항만 변경됨)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ㅇㅇ개발과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장기미수금을 처리한 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ㅇㅇ개발은 골프장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의 주주인 ㅇㅇㅇ 및 그 친족은 청구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ㅇㅇ개발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ㅇㅇ개발로부터 국민체력종합단련장시설공사를 공사금액 3,520,000,000원에 계약하여 1989. 12. 31. 준공하고, ㅇㅇ학사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650,000,000원에 계약하여 1991. 12. 21. 준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인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준공일까지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각각 1990. 1. 31. 및 1991. 12. 31.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 13%를 적용,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991. 5. 23.부터 1996. 11. 2.까지 사이에 41회에 나누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주인 ㅇㅇㅇ 및 그 친족이 ㅇㅇ개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ㅇㅇ개발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1993사업연도는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해당액 436,942,4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과소 계상된 건설자금이자 124,739,209원을 손금산입한 다음 그 차액 312,203,209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175,275,72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고, 1994사업연도는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해당액 296,550,682원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572,573원 계 301,123,25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144,722,970원, 농어촌특별세 6,624,71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고, 1995사업연도는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해당액 159,836,311원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561,528원 계 164,397,83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68,667,520원, 농어촌특별세 3,616,75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고, 1996사업연도는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해당액 60,495,647원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3,209,652원 계 73,705,29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25,713,56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ㅇㅇ개발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미수금 해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등을 추가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