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무신고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1998-0283 선고일 1998.09.22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 이상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주위적 심사청구와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이하 ‘ㅇㅇ리’라 한다) ○○번지 외 5필지 과수원 토지 7,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4. 7. 2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1998. 3. 14.자로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536,2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양도소득세 10,536,200원을 부과취소하고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서 매수인의 형질변경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 상당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와의 사이에 계약금액 140,000,000원에 1991. 1. 17.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65,000,000원을 같은 해 3. 20.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5. 31. 다음날인 1992. 6. 1.부터 기산하면 1997. 5. 31. 자로 위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8. 3. 14.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설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위 ㅇㅇㅇ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청이 양도일로 본 등기접수일(1994. 7. 21.) 현재에는 지목변경전 보다 지가가 대폭상승된 것인데도 매수인의 형질변경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니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형질변경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주위적 청구 이유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98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4.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같은 해 7. 2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8,004㎡(ㅇㅇ리 ○○번지, 447㎡ 포함)와 건물 462.8㎡(140평)를 1991. 1. 17.자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계약금액 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2. 18. 중도금 65,000,000원, 같은 해 3. 20.에 잔금 6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된 사실,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하면서 1991. 4. 11.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8,004㎡를 “매매하였으나 등기부만 미정리한 것”이라고 사용승낙원인을 제시하였다가 1993. 8. 30.에는 위 ㅇㅇ리 ○○번지 및 ○○번지 2필지 4,297㎡를 “순수사용승낙만 한 것임”으로 각각 다르게 승낙한 사실, 이 사건 토지 6필지 중 2필지는 1991. 2. 22.에, 2필지는 1992. 9. 9.에, 나머지 2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1995. 4. 13.자로 형질변경한 후 각각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ㅇㅇㅇ가 그 지상에 공장 368㎡, 사무실 및 식당 72.72㎡를 1991. 8. 19. 건축허가받아 준공하고 같은 해 12. 12. 공장등록하여 석재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7. 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양수인인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인 1991. 4. 11. 이후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들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91. 1. 17. 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같은 해 3. 20.로 주장만 할 뿐 대금청산이 1991. 3. 20. 이루어졌다는 거증 자료를 위 토지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소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금청산 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해 줌으로써 ㅇㅇㅇ가 지적분할, 지목변경 등을 청구인 명의로 처리하게 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1991. 8. 19. ㅇㅇㅇ가 석재공장 등 건물 신축허가를 받도록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고 1993. 8. 30.자로 토지사용승낙시에는 승낙원인을 “순수사용승낙만 한 것”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해 보면 이 사건 토지거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4. 7. 19.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소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1998. 3. 14.자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 7. 19.로 본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의 형질변경행위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예비적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