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미확정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79 선고일 1998.09.15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승계되었지만 이익실현이나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아 취득가능성이나 규모도 불확실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위법한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1998. 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5,405,790원(가산세 308,468,598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그 상속재산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057.7㎡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위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청구 외 망 ㅇㅇㅇ(이하 ‘위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청구 외 ㅇㅇ건설산업(주)(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변경 전 상호 ㅇㅇㅇㅇ개발 (주), 이하 ‘위 ㅇㅇ건설’이라 한다)와 청구 외 ㅇㅇ건영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건영’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및 ㅇㅇ동(속칭 ‘ㅇ동’) 지선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ㅇ동지구 매립사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될 이익에 대한 위 ㅇㅇ건설의 지분(취득기대권) 20% 중 25%를 분배받기로 1986. 3.11. 위 ㅇㅇ건설과 약정하였다. 그 후 위 피상속인은 위 ㅇㅇ건설로부터 분배받기로 한 이익을 위 ㅇㅇ건영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89. 5. 23. 약정하고 그 대금 중 383,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위 ㅇㅇ건설이 위 ㅇ동지구 매립사업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6,488.7㎡(이하 ‘위 1259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8,827.4㎡(이하 ‘위 ○○번지 토지’라 한다) 가운데 8827.4분의 6734.5 지분을 취득하고서도 위 피상속인에게 위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분배하여 주어야 할 토지를 넘겨주지 아니 하자 위 피상속인과 위 ㅇㅇ건영은 1992. 4. 15. 공동으로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승소하여 취득할 토지 가운데 위 양도대금으로 받은 383,000,000원과 위 ㅇㅇ건설에 대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각각 반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상속인이 1992. 7. 25. 사망함에 따라 위 피상속인이 위 ㅇㅇ건설 및 위 ㅇㅇ건영과 각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하 ‘위 이익분배청구권’이라 한다)을 승계한 위 상속인들은 위 ㅇㅇ건영과 함께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서 승소한 결과 위 상속인들은 위 1260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ㅇㅇ도 ㅇㅇ시 ㅇ도 ○○동 ○○번지 대지 1,0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상속인들은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2,020,207,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가액과 그 밖의 상속재산가액 5,133,360원을 합쳐 상속재산가액을 2,025,340,360원으로 평가하고 1998. 2. 10.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925,405,790원(가산세 308,468,598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위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바 없었고 다만 위 ㅇ동지구 매립사업으로 장차 준공될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부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이었는 데 이를 승계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게 된 위 상속인들이 위 ㅇㅇ건영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상속인들이 취득한 자신의 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토지를 위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는 위 상속인들, 위 피상속인의 처 및 위 피상속인들의 다른 자녀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지 않고 위 상속인들만이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재산이라 본다 하더라도 위 피상속인은 위 ㅇㅇ건영에게 위 ㅇㅇ건설로부터 분배받을 이익을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 383,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그 상속재산으로는 나머지 17,000,000원의 양도잔대금채권이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둘째, 상속개시일인 1992. 7.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2. 10.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반하고,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고할 만한 상속재산이 없었던 청구인에게 신고서 제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셋째, 설사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재산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소송을 통하여서만 추구할 수 있는 조건부 기대권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감정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위 ㅇㅇ건영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383,000,000원의 조건부채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그 가격 산정의 기준 시점도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199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넷째, 어떤 종류의 권리이든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은 청구인이 취득한 공유지분 2분의 1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취득한 바도 없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신고할 만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 데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무신고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여섯째,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54,097,59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과 무관하게 별도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17,000,000원의 양도잔대금채권이 있을 뿐인지 여부, 둘째,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서 한 것인지 여부, 셋째, 위 피상속인이 위 ㅇㅇ건설 및 위 ㅇㅇ건영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에 따른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에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가격 산정의 기준 시점을 1993년도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넷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지분 2분의 1을 넘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다섯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여섯째,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1)우선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가)위 피상속인은 1992. 7. 25.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아내인 청구 외 ㅇㅇㅇ, 그 자녀들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및 위 상속인들이 있었다. (나)위 ㅇㅇ건설과 위 ㅇㅇ건영은 1986. 3. 11. 위 ㅇ동지구 매립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위 ㅇㅇ건설이 20%, 위 ㅇㅇ건영이 8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 데, 위 피상속인은 같은 날 위 ㅇㅇ건설과 사이에 위 ㅇㅇ건설이 분배받기로 한 위 사업상 이익에 대한 권리 20% 가운데 4분의 1(25%)을 위 피상속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위 피상속인은 1989. 5. 23. 위 ㅇㅇ건영과 사이에 위 ㅇㅇ건설로부터 분배받기로 한 이익을 위 ㅇㅇ건영에게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은 230,000,000원으로 하며 잔금 170,000,000원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전액과 잔금 중 153,000,000원, 계 38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그 후 위 ㅇㅇ건설은 ㅇ동지구 매립사업이 1991. 12. 23. 완료됨에 따라 위 ○○번지 토지 및 위 ○○번지 토지의 8827.4분의 6734.5 지분(토지 합계 13,223.2㎡, 4,000평 상당)을 취득하였으나 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위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분배해 주어야 할 토지를 넘겨주지 아니 하였다. (마)그러자 위 피상속인과 위 ㅇㅇ건영은 1992. 4. 15. 위 ㅇㅇ건설이 그 취득한 4,000평 상당의 토지 중 위 피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한 25%에 해당하는 1,000평 상당의 토지를 분배하여 주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취득할 토지에 관하여는 위 ㅇㅇ건영이 대납한 소송비용 일체와 위 피상속인이 위 이익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38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각 반분하기로 하며 패소할 때에는 그 38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위 상속인들과 위 ㅇㅇ건영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3. 3. 15. 공동으로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승소하여 위 25%에 해당하는 토지 1,000평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선 이를 반분한 다음 위 상속인들은 그 취득한 토지 가운데에서 위 ㅇㅇ건영이 대납한 소송비용 일체와 383,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위 ㅇㅇ건영에게 상환하되 상환방법은 토지 1평의 가격을 4,000,000원으로 환산한 현물(토지)상환으로 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은 위 ㅇㅇ건영에게 38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사)그런 다음 위 상속인들과 위 ㅇㅇ건영은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이던 1994. 7. 9.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취득할 토지 가운데 위 ㅇㅇ건영은 680평을, 위 상속인들은 320평을 각각 취득하기로 하고 패소할 경우 위 ㅇㅇ건영은 위 상속인들에게 소송비용과 383,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아)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위 상속인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ㅇㅇ고등법원은 1995. 5. 31. 위 ㅇㅇ건설은 위 상속인들에게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533.6㎡(위 1259 토지가 1993. 2. 25.자로 분할된 후 남은 것이다), 같은 동 ○○번지 대지 1,549.7㎡, 같은 동 ○○번지 1,527.4㎡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1,878.0㎡의 각 토지 중 4분의 1지분과 같은 동 ○○번지 대지 6,734.5㎡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092.9㎡의 각 토지 중 8827.4분의 1683.6지분(토지 합계 3,305.775㎡, 1,000평 상당)에 관하여 각 1986. 3. 11.자 이익분배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ㅇㅇ건영에게 위 ○○번지 토지에서 분할한 같은 동 ○○번지 대지 2,248㎡(680평 상당)을 재판상 화해의 방법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자)한편, 위 1260 토지 8,827.4㎡에서 1994. 4. 6. 같은 동 ○○번지 대지 2,092.9㎡가 분할되었고 1995. 9. 27. 같은 동 ○○번지 대지 3,305.7㎡가 분할되었으며 다시 1996. 2. 9. 같은 동 ○○번지 토지에서 ○○번지 대지 1,057.7㎡가 분할되었고, 위 ○○번지 토지 6,488.7㎡에서 1993. 2. 25. 같은 동 ○○번지 대지 1,549.7㎡, ○○번지 대지 1,527.4㎡, ○○번지 대지 1,878.0㎡가 분할되었는 데 위 상속인들은 1995. 9. 1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위 ○○번지 토지) 전부(320평 상당)의 소유권을 취득(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지분은 위 ㅇㅇ건설 또는 위 ㅇㅇ건영에게 넘겨 주었다. (차)처분청은 위 상속인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위 상속인들이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피상속인은 위 ㅇㅇ건설과 체결한 이익분배약정 및 위 ㅇㅇ건설이 그 약정대로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위 ㅇㅇ건영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상속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승계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속인들이 승계한 위 이익분배청구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이익분배청구권의 가액은 그것이 구체화된 데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위 ㅇㅇ건설로부터 분배받기로 한 이익을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383,000,000원을 수령한 후 남은 양도잔대금채권 17,000,000원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피상속인은 위 ㅇㅇ건영과 1992. 4. 15.자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ㅇㅇ건설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로 취득하게 될 토지 중 이미 수령한 383,000,000원과 위 ㅇㅇ건영이 대납한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ㅇㅇ건영에 대한 양도잔대금채권 17,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 나.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건대, 위 피상속인은 1992. 7. 25. 사망하였는 데 그 상속재산으로 위 ㅇㅇ건설 및 위 ㅇㅇ건영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었을 뿐 아니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134.8㎡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케미칼 (주)의 주식 1,200주가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1998. 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있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월이 지난 때부터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청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93. 1. 26.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2003. 1. 25.에 종료한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신고할 만한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더구나 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 위 이익분배청구권 외에도 토지 및 주식이 있었다)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8. 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이 1992. 7. 25. 사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보아 그 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91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20,207,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평가할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위 이익분배청구권이 구체화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위 이익분배청구권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 개시 시점이 1992. 7. 25.이므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라. 넷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처분청은 총 납부할 상속세액을 925,405,790원으로 계산한 후 위 상속인들에게 각각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의 성명, 납부기한, 납기 내 및 납기 후에 각기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로서 총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에는 피상속인과 위 상속인들의 관계, 위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위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462,702,898원)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등 모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은 청구인이 취득한 공유지분 2분의 1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바도 없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위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지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교부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 마. 다섯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 상속인들이 1995. 5. 31.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각 616,937,198원으로 계산한 후 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23,387,439원(616,937,198원 × 20%)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85,081,159원 (616,937,198 × 10% + 616,937,198 × 20%)으로 각 계산한 다음 이를 위 상속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피상속인이 위 ㅇㅇ건설과 사이에 이익분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배받기로 한 이익을 위 ㅇㅇ건영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ㅇㅇ건설이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위 ㅇㅇ건영과 공동으로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여기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 취득한 재산 가운데 위 ㅇㅇ건영이 대납한 소송비용과 위 피상속인이 위 이익분배청구권 양도대금으로 받은 38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각 반분하기로 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그 383,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만 하여 두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위 이익분배청구권을 승계한 위 상속인들이 위 ㅇㅇ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에서는 위 상속인들이 패소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위 상속인들에게 위 ㅇㅇ건설로부터 위 ㅇ동지구 매립사업에 따른 일부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익실현이라는 조건의 성취여부조차 불확실하던 위 이익분배청구권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상속개시 당시에 공부상 상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취득가능성이나 규모조차 알 수 없었던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어서 청구인이 위 이익분배청구권에 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바. 여섯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1995. 11. 30.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49,554,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42,520원 계 54,097,3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공제할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 곧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인 데 청구인이 납부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이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연도의 다음 연도인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