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건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친소유계좌라고 확인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친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18. ○○시 ㅇ구 ㅇ동 ○가 ○○번지 대지 79㎡ 및 건물 474.6㎡(이하 ‘ㅇㅇ상가’라 한다)를 1,17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6. 22. 같은 구 ○○로 ○가 ○○번지 대지 28.25㎡ 및 건물 34.04㎡(이하 ‘ㅇㅇ로 상가’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위 상가 취득자금 계 1,420,000,000원 중 1,055,000,000원이 청구인의 부(父)인 ㅇㅇㅇ(이하 ‘부 ㅇㅇㅇ’이라 한다) 명의 또는 ㅇㅇㅇ 소유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처분자금으로 확인되어 1997. 7. 10.자로 증여세 계 768,144,2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ㅇ동상가 및 ㅇㅇ로 상가를 구입하면서 부 ㅇㅇㅇ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증여받은바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350,000,000원) 및 임대소득 등이 있었고 처분청이 부 ㅇㅇㅇ의 소유라고 인정한 ㅇㅇ투자증권의 ㅇㅇㅇ명의의 가명계좌(계좌번호 00-000000)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이고, 또한 ㅇㅇ투자증권과 ㅇㅇ은행의 부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고되었던 주식처분대금 290,000,000 역시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관계로 청구인 소유 주식을 부 ㅇㅇㅇ이 관리만 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며, 위 자금으로 위 ㅇ동상가 및 을지로 상가를 구입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부 ㅇㅇㅇ으로부터 1,05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 상가들의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형, ㅇㅇㅇ의 양자,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이 1989. 7. 3. 사망하자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ㅇㅇㅇ의 처, 자)이 상속개시 당시 ㅇㅇㅇ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992. 4. 1. 및 같은 해 9. 1. 두차례에 걸쳐 상속세 등을 각각 1,413,822,180원 및 1,780,968,620원 부과하였다가 위 ㅇㅇㅇ 등이 ㅇㅇㅇ 명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 ㅇㅇㅇ 소유이며 편의상 ㅇㅇㅇ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인데도 상속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993. 10. 22.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00누00000)이 선고되자 1993. 10. 30. 1차로 부과하였었던 위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1994. 2. 28. 위 2차로 부과하였던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도 취소한 사실, ㅇㅇ세무서장이 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위 망 ㅇㅇㅇ이 보유하던 ㅇㅇ투자금융 등의 주식 57,190주(당시 평가액 1,152,099,683원)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89. 7. 14.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ㅇㅇ증권 ㅇㅇ동지점 등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5. 1. 3.자로 청구인이 부 ㅇㅇㅇ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에게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므로 처분청(1994. 8. 10. ㅇㅇㅇ세무서가 ㅇㅇ세무서에서 분리됨)은 위 통보에 따라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87,078,090원, 방위세 131,179,6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5. 6. 22. 심판청구를 하였고 1995. 11. 7.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 14,212주는 명의개서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 일부 취소 결정이 나므로 처분청에서 1995. 11. 25. 증여세 533,865,260원, 방위세 88,977,54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부 ㅇㅇㅇ이 청구인 명의로 입고시킨 주식 중 1989. 8. 21.부터 1990. 7. 18. 사이에 485,920,685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여 인출해 갔고 나머지 주식은 1990. 7. 19. 부터 같은 해 8. 22.사이에 출고하여 이를 ㅇㅇㅇ이라는 가명계좌(계좌번호00-000000)에 입고시켰는바, 위 주식을 부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지도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1989. 8. 31.부터 1991. 2. 29.사이에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부 ㅇㅇㅇ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결국 이 소송에 관하여도 1997. 6. 10.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00누0000)이 나자 처분청은 1997. 7. 10.자로 위 나머지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도 결정취소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ㅇㅇㅇ’의 계좌에 이체된 주식대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ㅇ동상가에 대하여 1991.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4. 18. 청구 외 ㅇㅇㅇ(1991. 7. 5. 사망)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총 매매대금은 1,170,000,000원 상당이며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부 ㅇㅇㅇ의 ㅇㅇ투자증권 ㅇㅇ동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280,000,000원, 가명인 ㅇㅇㅇ(실제 소유자 ㅇㅇㅇ) 계좌에서 인출된 630,000,000원, 부 ㅇㅇㅇ의 ㅇㅇ은행 ㅇ동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 등 합계 920,000,000원과 청구인의 ㅇㅇ은행 ㅇ동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250,000,000원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청구인 소유의 자금은 1989. 2. 1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각대금 3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ㅇㅇㅇㅇ ㅇㅇ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그 중 25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위 ㅇㅇ은행 ㅇ동지점 계좌를 거쳐 위와 같이 지급된 것이고 또한 ㅇㅇ로상가에 대하여는 1991.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6. 22.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바, 그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135,000,000원이 위 ㅇㅇㅇ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ㅇ동상가 및 ㅇㅇ상가 매입자금에 사용된 자금 1,420,000,000원 중 계 765,000,000원이 인출된 ㅇㅇ투자증권 ㅇㅇ동지점 ㅇㅇㅇ 명의의 가명계좌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이고, 또한 부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처분대금 290,000,000원 역시 청구인 소유 주식을 부 ㅇㅇㅇ이 관리하던 것으로 위 합계금 1,055,000,000원 모두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 11. 25.자로 증여세 533,865,260원, 방위세 88,977,540원을 경정부과한 데 대한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위 망 ㅇㅇㅇ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입고된 주식 중에서 1989. 8. 21.부터 1990. 7. 18. 사이에 매각한 주식매도대금 485,920,685원은 부 ㅇㅇㅇ이 인출해 갔고 이는 부 ㅇㅇㅇ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또 위 ㅇㅇㅇ 명의의 가명계좌는 부 ㅇㅇㅇ의 소유계좌라고 주장하였는 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결과로 그 소송대상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제 와서 위 주장과 다르게 부 ㅇㅇㅇ이 청구인의 주식을 관리하였다거나 위 ㅇㅇㅇ 명의의 가명계좌가 청구인이 소유, 관리하던 계좌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자금의 흐름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청구인이 부 ㅇㅇㅇ으로부터 1,055,000,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ㅇ동상가 및 ㅇㅇ로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