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4. 3. 12.부터 자기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3,611.5㎡ 중 6,298.25㎡ 및 그 지상건물 8,582.79㎡(지하 1~2층, 지상 2층 및 3층의 건물 연면적, 이것과 대지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을 경영하자, 체육시설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1997. 8.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결정한 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4,610,610원, 농어촌특별세 24,154,340원, 199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1,929,010원, 농어촌특별세 17,597,920원 및 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764,390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되 동호 다목에 규정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는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아이스링크장․볼링장․수영장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을 훨씬 초과하므로 동 시설은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이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 토목․건축 등 건설업과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1994사업연도(1. 1.~12.31.)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별지 ‘건설업과 체육시설업의 수입금액 비교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부분의 수입금액이 체육시설업 부분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하게 많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청구인은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1994사업연도분 546,462,324원, 1995사업연도분 799,905,528원, 1996사업연도분 196,480,622원)를 자기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 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 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은 100분의 4, 경기장은 100분의 10) 이상인 부동산(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그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 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는 위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어떤 부동산이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아이스링크장, 볼링장 및 수영장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이라는 것이니 그 체육시설업의 연간 수입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이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