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에 따른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귀속소득으로 보아 근로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1998-0275 선고일 1998.09.15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은 별지1 ‘세목별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1997. 2. 18. 및 같은 해 3.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 계 709,699,380원, 농어촌특별세 계 13,112,950원, 부가가치세 계 457,528,380원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계 2,362,548,5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부 해당연도 매출누락금액을 1992사업연도분 857,398,452원, 1993사업연도분 1,198,873,307원, 1994사업연도분 823,494,271원으로 각 조정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2. 7. 7. 청구 외 (주) ㅇㅇ음반으로부터 30,000,000원의 음반 등을 구입한 것을 위시하여 1995. 4. 15.까지 관련업체로부터 237건 계 3,418,928,042원 상당의 음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서도 매출을 3,399760,229원 상당 누락시키고, 청구 외 ㅇㅇ동산의 구성원들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보수 없이 근무하였는데도 마치 각 그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 계 1,183,944,165원 및 이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91,812,215원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별지 2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인건비 등 재계산 명세’(이하 ‘별지 2’라 한다)의 각 항목 당초란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가공인건비계상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인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별지 1 ‘세목별 과세내역표’ (이하 ‘별지 1’이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1997. 2. 18.자 및 1997. 3. 17.자로 법인세 등 계 3,542,889,2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 등에 현금 및 어음으로 3,418,928,042원을 지급하고서도 이를 기장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무자료 매입대금의 지급으로 추정하고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108,116,400원이 매입누락되었고 이에 따른 매출 3,399,760,229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 거래처 지급 금액이 물품대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전부를 물품 대금으로 보고서 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 나. 가공인건비 등으로 손금불산입한 1,275,756,380원은 청구법인이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모두는 공동생활체를 영위하고 있어 위 인건비를 공동생활체인 ㅇㅇ동산에 지출한 것으로서 직원 개개인에게 지출하여 직원이 다시 공동생활체에 귀속시키나 청구인이 직접 공동생활체에 귀속시키나 같은 결과로서 동 급여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 다. 위 “가” 및 “나”의 부당한 처분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하고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위 처분의 취소와 함께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사 “가” 및 “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의 거래처 지급금액이 물품대금인지 여부, 둘째, 보수 없이 근무한 근로자의 인건비계상의 당부, 셋째,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인건비계상액을 청구인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거래한 내용과 인건비를 계상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ㅇㅇ지방국세청에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동산(교주 ㅇㅇㅇ)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1996. 12. 19.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하 매립지에서 어음장 및 현금결제 증빙서류 등 비밀장부를 발견하고, 위 비밀 장부와 관계자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의 진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① 청구인은 1992. 7. 7. 청구 외 (주) ㅇㅇ음반으로부터 음반 등을 구입하고 어음(번호 00, 만기일 같은 해 11. 9.)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때부터1995. 4. 15.까지 사이에 관련 매입처들로부터 237건 합계 3,418,928,042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서도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이러한 매출로 인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데 위 매입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그 이익률을 환산하여 산출한 매출누락분으로 별지 2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1992사업연도분 877,062,088원, 1993사업연도분 1,363,677,988원, 1994사업연도분 848,466,997원, 1995 사업연도분 310,553,156원 합계 3,399760,229원이 있다는 사실,

② 위 ㅇㅇ동산 구성원은 농장에서 공동으로 과수원, 양잠업 등 영농생활을 하고 그와 병행하여 음반제작 및 판매를 위하여 교주인 청구 외 ㅇㅇㅇ이 실제 운영하는 청구인 등 8개 기업체에서 근로에 종사하면서 자급자족 형태의 공동생활을 하였고, 위 ㅇㅇ동산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사적 소유개념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의 대가를 받을 생각 없이 무보수로 일하였으며 각 업체에서 1주일 동안에 생긴 수익금은 주말에 ㅇㅇ동산으로 옮겨져 위 ㅇㅇㅇ의 금고에 보관되었다가 각 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다시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위 ㅇㅇ동산 구성원 200여명에게 청구법인 등 8개 기업체에서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경리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별지 2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1992사업연도 109,765,100원, 1993사업연도 336,938,965원, 1994사업연도 387,992,100원, 1995사업연도 349,248,000원 등 합계 1,183,944,165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별지 2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이 1993사업연도 10,717,582원, 1994사업연도 15,614,332원, 1995사업연도 31,880,301원과 1995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금 33,600,000원 등 합계 91,812,215원이었다는 사실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사외 유출시켜 대표자에게 운용하면서 소비하게 한 사실, 처분청은 그 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게 되어 매출누락한 위 3,399760,229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39,976,020원은 익금가산하고 위 가공인건비 1,183,944,165원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91,812,215원은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108,116,400원, 위 부가가치세 339,976,020원을 손금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고 별지 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당해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부과처분하였으며 아울러 매출누락액 및 그 부가가치세, 가공인건비 등 1992사업연도분 1,074,533,396원, 1993사업연도분 1,836,984,751원, 1994사업연도분 1,321,305,796원, 1995사업연도분 690,856,471원 등 합계 4,923,680,414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별지 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그리고 위 ㅇㅇㅇ 등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특정범죄가 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소송과정에서 그 피고인들이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물품거래와 무관한 금융거래까지 포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자 검사가 이를 재조사한바 청구 외 ㅇㅇ음향(주)에 대한 지급액 20,000,000원(1992사업연도), 청구 외 ㅇㅇㅇ레코드에 대한 지급액 15,754,000원(1993사업연도) 및 25,000,000원(1994사업연도), 청구 외 (주) ㅇㅇ음향에 대한 지급액 50,000,000원(1993사업연도), 청구 외 (주) ㅇㅇ디자인에 대한 지급액 100,000,000원 (1993사업연도) 등 합계 210,754,000원은 모두 물품매입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그 매출누락금액 해당액을 1992사업연도의 경우 857,398,452원으로 보고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의 경우 각 별지 2의 판결상확정란 기재의 각 금액으로 조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1992사업연도분은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 하여 제외)하였고 1998. 3. 3. ㅇㅇ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이와 같이 변경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 데,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또한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득처분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차례로 본다. 첫째 다툼인 청구인의 거래처 지급금액이 물품결제 대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당초에는 청구인이 1992. 7. 7.부터 1995. 4. 15.까지 사이에 관련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3,418,928,042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여 3,399760,229원 상당을 매출하고서도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 위 매출을누락시켰다고 확인되었으나 그 뒤 검사의 수사과정을 거쳐 그 중 ㅇㅇ음향 (주)에 대한 지급액 20,000,000원 등 4개 업체에 대한 지급액 합계 210,754,000원이 물품매입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그 매출누락금액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그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다툼인 보수 없이 근무한 근로자의 인건비계상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ㅇㅇ동산 구성원의 임금은 공동생활체인 ㅇㅇ동산에 지출한 것으로서 직원개개인에게 지출하여 직원이 다시 공동생활체에 귀속시키나 청구인이 직접 공동생활체에 귀속시키나 같은 결과로서 동 급여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 동산은 별개의 인격체이며 ㅇㅇ동산 구성원들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같이 가장하여 인건비 등을 계상하고 손비처리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조치는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다툼인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첫째 및 둘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거래처와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별지 2의 매출누락 차액란 기재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에서 감액조정된 위 209,441,043원을 제외하고는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1994사업연도 이전분의 상여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 등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들이 사외 유출되어 회사 대표자가 운용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그 귀속이 대표자인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다른 도리 없는 이상 그 금액은 ㅇㅇㅇ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본 일부 매출누락금에 한하여 이를 재조정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