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융리스에 해당되더라도 운용리스로 계약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70 선고일 1998.09.08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계약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리스(주)로부터 자동차 제조설비(이하 ‘위 시설’이라 한다)를 리스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에는 취득가액의 0%로 재리스하였다가 재리스기간이 만료되면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운용리스로 하여 1993. 8. 23. 계약 체결하고, 이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다음 리스기간인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 동안에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리스료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금융리스에 해당된다고 보아 리스료를 손금 불산입하고 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를 손금 산입하는 방법으로 위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소 계상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283,817,780원, 농어촌특별세 15,227,540원,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245,929,490원 합계 544,974,810원을 1998. 2. 1. 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에 리스계약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주체인 양 당사자가 위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1997. 4. 1. 삭제, 위 통칙의 내용은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으로 신설됨)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은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계약기간은 1993. 8. 23.부터 1996. 8. 23.까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리스료로 하든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로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동일하게 되는데도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상하지 않고, 리스료 원금만큼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리스계약을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리스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리스료 원금만큼만 상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청구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자체 이사회에서 위 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시설대여받기로 결정한 후 ㅇㅇ리스 (주)와 1993. 8. 23.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위 ㅇㅇ리스 (주)간에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제2조에서 리스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제9조 및 위 계약서의 명세표 제15조의 특약사항 제3조에서 리스기간 만료 후에는 무상으로 1년 간 재리스하였다가 재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으며, 위 시설의 취득원가는 5,027,637,000원,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1993. 8. 23.부터 1996. 8. 23.까지), 리스료는 매 3월 단위로 523,730,341원을 후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시설을 시설대여받은 후 1993. 11. 24.부터 1996. 8. 24.까지 12회에 걸쳐 리스료를 지급(1993사업연도에 1회분 523,730,341원, 1994사업연도에 4회분 2,094,921,364원, 1995사업연도에 4회분 2,094,921,364원, 1996사업연도에 3회분 1,571,191,023원, 합계 6,284,764,092원)하면서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운용리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당해 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 만료시 위 시설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위 4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해 연도에 지급한 리스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위 리스료를 금융리스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별지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내용”과 같이 각 사업연도 귀속 리스료(합계 6,284,764,538원,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리스료 합계액이 실제 지급한 리스료와 446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자 해당액 산정시 단수 계산에 의한 차이로 보여진다)를 손금 불산입하고, 위 리스료 중 이자 해당액 1,257,127,538원, 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4,167,558,649원 및 처분손실액 860,078,351원 합계 6,284,764,538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다음 법인세 과세 표준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1997사업연도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제외하였음)의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리스회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구 국세 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리스회계처리 기준(1996. 11. 1.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밖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이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2호는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가에게 주어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6조 제1항은 “리스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기본리스료총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리스자산은 회사 소유의 다른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위 시설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계약되었는바, 이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리스료를 운용리스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리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리스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법인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다툼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리스료 원금만큼만 상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별지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내용”을 보면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에도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자산은 위 시설의 취득가액으로서 이 취득가액은 리스료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아 1993사업 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