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69 선고일 1998.09.08

양도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1. 8. 별지 ‘농지양도명세’ 기재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3필지의 전 계 32,72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2. 10. 2. 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번지 외 7필지의 농지 36,96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 3. 27.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대토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한 데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1996. 4. 16.자로 비과세 결정하였는 데 청구인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시 ㅇㅇ구에서 2개의 건설업체(ㅇㅇ건설, ㅇㅇ건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 읍(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이전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위장전입자이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이동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1991. 11. 8. 이후 1997. 7. 12.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고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합계도 2년 9월에 불과한 것이 밝혀지자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1997. 8. 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1,423,9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당초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985. 9. 9.부터 1988. 5. 25.까지 외국대학에 유학 중이었고 1989. 8. 12. 이후에는 ㅇㅇ에서 (주) ㅇㅇ산업을, 1990. 11. 12. 이후에는 ㅇㅇ에서 (주) ㅇㅇ산업포장을 1991. 1. 10. 이후에는 ○○시에서 ㅇㅇ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각 경영하느라고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리 경작하게 하던 중 농지를 양도할 경우 다른 농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1991. 11. 8.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1992. 10. 2.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995. 3. 27.자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던 것인 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는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데다가 이 사건 대토농지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당초부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2.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되는 1997. 5. 31. 이내에 부과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이후 날짜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 당연 무효의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신청을 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던 이 사건 농지를 1991. 11. 8.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10. 2. 이 사건 대토농지를 그 소재지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만 한 채 취득하여 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키다가 1995. 3. 27.자로 ㅇㅇ세무서장에게 자기가 ㅇㅇ시의 농지소재지에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 경작하여 오던 중 1991. 11. 8. 이를 부득이 양도하고 1992. 10. 2.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농지대토신청을 한 사실, 청구 외 ㅇㅇ세무서장은 그 후 청구인의 위 농지대토신청을 이첩받아 조사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1992. 9. 24.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전입하여 1996. 1. 31. 퇴거일(주민등록표상 1996. 1. 3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 약초와 밭작물을 재배한 자이며 현재도 이 사건 대토농지에는 특용작물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으로 된 같은 읍 ㅇㅇ리 ○○번지 거주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 명의의 1996. 1.자 인우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에 채소 등을 재배하던 중 양도하였는 데 부친때부터 농사에 전념한 가정으로서 지금도 밭작물은 물론 과수원을 운영하여 연간 많은 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으로 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거주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 명의의 1996. 3.자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청구인의 위 농지대토 신청내용을 사실이라고 잘못 인정하여 1996. 4. 16.자로 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결정을 한 사실 그리고 그 후 감사원의 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이전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위장전입자이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어 위 비과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한 시정업무를 이첩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민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예하였다가 위 다른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적어도 3년 간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확정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때에 그 유예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위 인정의 사실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면서도 이를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경우라고 세무 관청에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뒤 3년 간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일인 1992. 10. 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5. 10. 3.이 그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