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일부를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일부를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임
처분청이 1997. 7. 5.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계 667,435,100원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처분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111,239,18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ㅇㅇㅇ의 남편)이 1995. 9.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11. 8. 그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1996. 2. 2. ㅇㅇ시장이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고 그 뒤인 1997. 1. 8. 위 ㅇㅇㅇ(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의 공동 상속인이 된 청구인들에게 1997. 7. 5.자로 양도소득세 계 667,435,100원(가산세 111,239,18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하여 같은 해 9. 3.자로 그 중 위 가산세 111,239,180원을 직권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 하는 데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위 망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5. 12. 31.)한 후인 1996. 2. 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둘째, 설사 토지 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납세의무성립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둘째,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인데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7. 9. 3.자로 가산세에 관한 법리착오가 있었다는 사유(청구인들의 위 둘째 다툼에 관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로 그 중 위 가산세 111,239,180원을 직권 취소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호 생략)”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ㅇㅇㅇ 훈령 제281호, 1993. 7. 19.)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 할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변경고시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위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0. 5. 7. 취득하여 1995. 9. 29. 양도하고 같은 해 11. 8. 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ㅇㅇ시장은 1996. 2.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8개 필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는 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인 1990년도의 공시지가는 ㎡당 120,000원에서 58,000원으로, 양도 당시인 1995년도의 공시지가는 ㎡당 36,000원에서 159,000원으로 하향 또는 상향 경정결정하여 이를 공고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1997. 7. 5.자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 성립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가리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소급과세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