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점포 무단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감심-1998-0254 선고일 1998.08.25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청구인 소유 백화점건물 매장 내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명도하지 않은 채 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ㅇㅇㅇ 외 17명(이하 ‘소송 등 제기자’라 한다)에 대한 1994. 6월부터 1997. 6월까지의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인 보수유지비, 청소용역비, 전기료, 광고비, 수선비, 주차료 등 관리비 689,343,945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손금에는 산입하고도 익금에는 위 소송과 동시에 청구인이 제기한 점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위 소송 등 제기자에게 미고지하였다는 사유로 산입하지 않았고, 1994년 1기분부터 199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비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임차인별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계 228,273,150원, 농어촌특별세 계 7,570,590원, 부가가치세 계 84,826,040원 등 합계 320,669,780원(1994사업연도 법인세 55,364,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7,36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91,144,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3,2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1,764,970원,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1,451,090원 및 2기분 13,272,130원, 1995년 1기분 13,451,820원 및 2기분 14,314,740원, 1996년 1기분 14,448,390원 및 2기분 15,333,380원, 1997년 1기분 12,554,490원)을 1997. 12. 18. 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소송 등 제기자에 대한 것으로서 점포분양의무존재에 관한 소송 등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채권의 내용, 금액, 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의 손익 귀속시기는 ㅇㅇ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사전약정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관리비를 관리용역을 제공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 및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는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그 소득을 수입할 금액 및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데 여기서 과세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된 권리의 확정시기와 그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익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확정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리비의 발생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본다. 이 사건 관리비의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984. 5. 29. 건축허가를 받고 전체 점포 432개 중 약 70%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전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위 소송 등 제기자 18명에게 1984. 6. 8.부터 1994. 6. 7.까지 내지 1985. 10. 23.부터 1994. 10. 22.까지 등 임대기간을 10년, 월 임대료는 없고 보증금은 변동이 없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건물 내부 바닥에 선을 그어 구획하여 점포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송 등 제기자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사용하자 소송에 응하는 동시에 소송 등 제기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내어 1심의 승소를 거쳐 1997. 5. 27. ㅇㅇ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한편, 백화점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냉난방비, 전기료, 청소용역비, 보수유지비, 수도료, 광고비, 주차료 등 관리비는 청구인이 총괄하여 지출하고 이를 매장 면적별로 안분하여 각 매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았고 소송 등 제기자들에게도 임대차기간 중에는 이를 고지하여 받아 왔으나 소송 등 제기자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1997. 6월경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이하 ‘이 사건 관리비 관련 기간’이라 한다) 점포를 무단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한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비 중 소송 등 제기자들의 점포 사용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관리비 1994년도분 118,062,088원, 1995년도분 226,056,305원, 1996년도분 243,419,006원, 1997년도분 101,806,546원을 소송 등 제기자별로 확정하였으나 청구하지 않고 장부상 계상만 하여 놓았으며 임차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경위를 보면,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소송 등 제기자들에 대한 점포명도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그 내용, 금액,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때에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1994년도 1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고 사전약정이 없이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생각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관리비 관련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를 소송 등 제기자별로 산정, 확정하여 고지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된 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를 익금으로 보는 귀속시기는 이 사건 관리비와 관련된 발생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때라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전체비용 중 소송 등 제기자들이 사용한 점포 해당 부분으로 청구인이 전체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소송 등 제기자들이 점포를 사용하며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때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점포를 무단 점유,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점포 명도 여부는 소송 등 제기자들이 제기한 분양청구권 등에 의한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나, 이 사건 관리비는 분양청구권 등과는 관계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이든지 제3자 이든지에 간에 점포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용역비, 일반 관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리비는 이미 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역무의 제공 및 가액의 확정은 물론, 법인세법상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청구권 등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관리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관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