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49 선고일 1998.08.11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 10. 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74㎡(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각 1/2씩 상속받아 취득하고 1989. 1. 28.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996. 9. 11. 위 상속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 1. 5.자로 양도소득세 24,649,4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미혼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결혼하여 1989. 1. 28.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를 취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 하여 보유하던 중 위 상속주택을 1996. 9. 11. 양도하고 다른 주택은 1997. 5. 20. 양도하였는바, 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데 위 조항은 1996. 12. 31. 개정되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무주택 세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속개시 당시는 무주택이었으나 결혼, 합가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주택을 또다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무주택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ㅇㅇㅇ령 제15191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ㅇㅇㅇ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항으로 개정되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무주택 상태이던 1987. 10. 9.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1989. 1. 28.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996. 9. 11.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은 1997. 7. 11. 양도하였음을 제출된 일건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다른 주택을 또다시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상속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