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48 선고일 1998.08.11

사업용건물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 2,612.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7. 11. 1. 청구 외 (주) ㅇㅇ주택으로부터 매입하고 1997. 11. 10. 공급가액 700,000,000원, 세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주) ㅇㅇ주택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 1. 26.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68,265,598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7. 11. 12.로서 위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인 것으로 보아 1998. 4. 8.자로 위 매입세액 7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7,000,000원을 가산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1997. 10. 28. 청구 외 (주) ㅇㅇ주택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매매계약일에 지불하고 잔금은 같은 해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주) ㅇㅇ주택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서로 합의하여 잔금지급일 전인 같은 해 11. 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실제 잔금은 같은 해 11. 2.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2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위 (주) ㅇㅇ주택에 주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업무도 위 (주) ○○주택에 의뢰하였던 것인 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돌려 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997. 11. 10.자로 본인도 모르게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와 함께 1997. 10. 28. 청구 외 (주) ㅇㅇ주택으로부터 이 사건건물을 7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650,000,000원은 1997. 1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11. 1.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11. 12. 처분청에 상호는 ㅇㅇ빌딩, 성명은 ㅇㅇㅇ 외 1,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임대, 개업일은 같은 해 1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2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8. 1. 12.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세액 1,783,120원, 매입세액은 일반매입세액 48,178원, 고정자산매입세액 70,000,000원 계 70,048,718원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68,276,598원으로 신고하였는 데 그 때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와 거래일이 모두 1997. 11. 10.자로 기재되었고 공급자란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태 등은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내용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1997. 11. 1.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같은 달. 10. 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같은 달. 12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7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7,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9조에 규정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라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일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교부일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1997. 11. 20. 이후인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1997. 11. 1.이고 잔금지급일이 같은 달 2.로서 건물의 사용, 수익권리는 잔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되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 신고한 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