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 판매한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 사진기로 분류하고, 1997. 5월부터 1998. 2월까지 제조 판매한 239대(판매금액 971,745,57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66,321,610원을 1998. 3. 13.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일반광학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 아니고, 고체촬상소자(CCD)와 컴퓨터 및 비디오 프린터를 이용한 그래픽 개념의 컴퓨터기종의 일종으로서 출력물인 사진은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의 단순합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우 조잡한 인쇄물에 불과하고 용도 또한 영세상인 등의 부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급사진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보통카메라의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과세물품을 제1종에서 제4종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제4종의 과세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2류 제1호에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 제품의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기준가격은 1개당 10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는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문서복사(제판)용, 신분증제작용, 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 고급사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여 보면, 사진기로 분류되는 물품 중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1개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고 인화방식이나 성능 등은 과세물품 판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가 사진기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품을 수입 당시 수입면장에 의하면 세번부호가 9006-40-0000으로서 사진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제품의 최종산출물이 사진임에 틀림없고 1대당 판매가격이 3,884,470원 내지 4,248,310원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법령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