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사건번호 감심-1998-0245 선고일 1998.08.11

당초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신축되었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전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거주기간 여부 판정시 산입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6.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2필지의 대지 208㎡ 및 그 지상건물 380.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1991. 8. 28.이라 하여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7,680,07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각 그 취득일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번지 대지 162㎡와 같은 동 ○○번지 대지 3㎡의 경우 1977. 1. 1. [구 소득세법부칙 제16조(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는 토지․건물로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와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각 그 실제취득일 등으로 정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8,794,620원(신고납부세액 17,680,07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청구인에게 1997. 5. 12.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4. 1. 22.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62㎡를, 1979. 9. 11. 같은 동 ○○번지 대지 3㎡(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557.6분지 2.64이었으나 1988. 9. 6. 공유물분할로 3㎡가 되었음)를 각 취득하고 청구 외 망 ㅇㅇㅇ(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 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망인의 명의로 된 위 각 날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후 1980. 9. 9. 위 두개의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을 신축 준공, 취득하고 그 명의신탁을 하여 역시 위 망인명의로 된 같은 해 12. 19.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였으며 1990. 2. 15. 위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같은 동 ○○번지 대지 43㎡를 취득하고 그 명의신탁을 하여 역시 위 망인명의로 된 같은 날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사실, 청구인은 위 망인이 그 뒤인 1991. 8. 28. 사망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자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위 법원지원 00가합 00000사건으로 위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0. 2.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4. 3. 16. 위 건물 중 일부인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같은 해 7.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위 주택부분은 그 뒤인 같은 해 8. 17.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용도변경된 사실, 청구인은 1976. 11. 27.부터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1981. 7. 1. ㅇㅇ군 ㅇㅇㅇ읍이 ㅇㅇㅇ시로 행정구역 개편됨)에 거주하다가 1991. 9. 13. 같은 시 ㅇㅇ동 ○○번지에 전입한 후 같은 달 20.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하는 같은 동 ○○번지에 전입하였고, 그 후 1994. 8. 16.에는 같은 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였던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 7.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같은 해 8.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1991. 8. 28.이라고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7,680,0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97. 3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취득일을 위 1991. 8. 28.에서 의제취득일인 1977. 1. 1. 또는 1980. 9. 9. 등 실제 취득일로 각 정정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출, 결정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의 용도로 신축되었다가 그 중 근린생활시설 3층 부분이 1994. 3. 16.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는데 청구인에 의하여 같은 해 7. 6. 이 사건 부동산 모두가 양도된 후인 같은 해 8. 17. 위 3층 부분이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대부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 의하여 주택용도로 사용된 기간도 위 1994. 3. 16.부터 같은 해 7. 6.까지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거주요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용도로 사용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20.부터 1994. 8.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 가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1991. 9. 20.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1994. 7. 6.까지는 거주요건 최소기간인 3년이 채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어느모로 보거나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고납부하였던 청구인의 당초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