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1997. 9.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3,071,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 당시에 청구 외 ㅇㅇㅇ가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채무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그 남편이던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8.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 외 ㅇㅇㅇ이 같은 해 6. 13.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같은 달 29. 청구인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 1. 16.자로 위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43,016,4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다시 1997. 9.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103,071,830원(가산세 34,357,276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달 12.자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위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는 1989년경 뇌수술을 받은 후 뇌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리판단에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 외 ㅇㅇㅇ의 꼬임을 받아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넘겨주려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남편 몰래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고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위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과세 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 데 그 당시 과세 관청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 부부는 거주하던 집까지 처분하여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로부터 2년 7개월 상당이 지나서야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그보다 2배가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부분을 일부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중복등기 중 위 ㅇㅇㅇ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 부부가 그 세액을 납부하였는 데 그 후 청구인 스스로 이를 변경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있던 임차보증금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첫째,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위 ㅇㅇㅇ의 정당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 둘째, 위 ㅇㅇㅇ가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데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첫째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채무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위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1. 12. 2. 취득한 후 1994. 6. 13. 위 ㅇㅇㅇ에게 대금 22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6.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위 ㅇㅇㅇ은 1994. 7. 21. 청구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30. 청구인과 사이에 소송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은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994. 12. 31.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96. 12. 1.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의 임차권을 인정하고 위 1996. 12. 1. 이전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명도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 후 1995. 2. 9.자로 위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한편, 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번지 소재 ㅇㅇㅇ병원 의사 ㅇㅇㅇ 명의의 1997. 11. 7.자 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1989. 7. 13.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기억력 장해, 지남력 장해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채로 재가요양 및 관찰가료를 해 왔으며 최근까지 그 증상의 호전이 없어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1995. 1. 16.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43,016,4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고 위 ㅇㅇㅇ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4.자로 위 ㅇ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92.09㎡, 2층 62.64㎡를 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8. 위 ㅇㅇㅇ가 그 세액을 납부하자 같은 달 11.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는 데 그 후 1997. 9. 8.에 이르러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데 대하여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 매매를 증여로 간주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같은 달 12.자로 위 ㅇㅇㅇ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배우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위 ㅇㅇㅇ가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다시 위 ㅇㅇㅇ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 관청이 청구인 및 위 ㅇㅇㅇ의 모든 거래를 종합하여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예비적 청구 중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아무런 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3,742,9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614,364원, 계 34,357,276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ㅇㅇㅇ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서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 관청이 위 ㅇㅇㅇ가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의 양도 후에 다시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예비적 청구 중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현황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는 1993. 11.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약 5평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00원, 월세금 150,000원, 임대기간 1993. 11. 30.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ㅇㅇㅇ는 같은 해 5. 15.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2.8평 부분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1993. 5.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에서 1994. 11. 30.자로 작성된 화해조항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1996. 12. 1.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처분청은 증여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채무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1994년 1기 중 2,576,400원, 1994년 2기 중 2,937,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1998. 3. 1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ㅇㅇㅇ이 1989. 8. 10.이래 ‘ㅇㅇㅇ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위 ㅇㅇㅇ가 1993. 8. 20.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ㅇㅇ폭스’라는 상호로, 위 ㅇㅇㅇ이 1990. 10. 25.부터 1996. 11. 26.까지 사이에 ‘ㅇㅇㅇㅇㅇ약국’이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이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증여자인 위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임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임차보증금채무는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임차보증금채무액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심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예비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채무액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예비적 심사청구 중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