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매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다만, 처분청은 1998. 2. 9.자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40,600,510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증여가액 185,740,649원에서 2,115,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와 그의 세자녀(청구인, ㅇㅇㅇ, ㅇㅇㅇ)가 1996. 5. 25.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801㎡, 건물 1,571.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지분으로 1,52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 중 전세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취득지분(1/4) 상당액인 337,750,000원에서 별지 1. “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처분청조사내용’란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출액 계 58,959,751원과 청구인소유 주식처분대금 93,049,900원 합계 152,009,351원을 차감한 185,740,649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 2. 9.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40,600,5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증여세 40,600,510원을 부과취소하고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서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차입 및 사채는 공동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채무 54,05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5. 6. 5. 학원사업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주택, 임야, 주식, 예금, 학원영업권 등(당시 상속재산평가액 282,081,028원)을 위 ㅇㅇㅇ와 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이하 ‘ㅇㅇㅇ와 세자녀’라고 한다), 청구인의 이복형제 3인과 함께 공동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복형제 3인(각 27세, 26세, 23세)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은 15세, ㅇㅇㅇ은 10세, ㅇㅇㅇ은 13세의 어린나이여서 그 어머니인 위 ㅇㅇㅇ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상속재산인 임야를 처분하여 1988. 9. 19.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86평, 건물 161평의 상가건물을 위 ㅇㅇㅇ와 세자녀의 공동명의로 매입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수입과 보증금 인상분, 그 외 상속재산인 주식의 배당금, ㅇㅇ학원 소유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이하 ‘공동소득’이라 한다)과 이러한 소득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얻은 이자소득 등을 위 ㅇㅇㅇ명의로 1986. 4. 2. 개설한 ㅇㅇ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와 1988. 11. 23. 개설한 ㅇㅇ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000-00-000000)(이하 이 두계좌를 ‘공동소득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시켜 필요시마다 출금하여 위 ㅇㅇㅇ를 비롯한 세자녀 명의로 다른 고수익 금융상품에 다시 투자하거나 믿을 만한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재산을 증식하여 오던 중 1996. 3.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총 매매대금 1,52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은 상속받은 (주) ㅇㅇ컴퓨터의 주식처분대금 481,784,000원(청구인 93,942,000원, ㅇㅇㅇ 202,114,000원, ㅇㅇㅇ 93,049,000원, ㅇㅇㅇ 92,679,000원)과 공동소득으로 조성된 ㅇㅇㅇ와 세자녀의 각 명의의 모든 금융상품을 해약 또는 인출한 573,345,435원(이 중에는 ㅇㅇㅇ가 조달한 사채 61,000,000원 포함), 금융기관대출금 203,000,000원, 사채 55,200,000원 보유현금과 대여금회수액 37,670,565원 등 계 869,216,000원으로 조달하였고 이에는 상호약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나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공동소득과 부채로 조성된 자금을 주 소득원이었던 ㅇㅇ동소재 건물의 소유지분(ㅇㅇㅇ 3/9, 나머지 세자녀는 각각 2/9)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인별로 배분하면 ㅇㅇㅇ는 289,738,667원, 세자녀는 각각 193,159,111원이 되고 이를 개인적인 재산인 주식처분대금과 합하여 취득자금 중 각각 소유지분 상당 취득에 필요한 자금과 비교하면 ㅇㅇㅇ는 491,852,667원, ㅇㅇㅇ(청구인)은 286,208,111원, ㅇㅇㅇ은 287,101,111원, ㅇㅇㅇ은 285,838,111원으로 각자 취득지분인 337,750,000원의 80%(270,200,000원) 이상 취득자금을 입증하였고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는 측면에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6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력취득이 부인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공동소득계좌에 입금된 후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원천과 운용과정을 간과한 채 단순히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이 청구인을 비롯한 세자녀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이 주 소득원일 뿐 특별히 더 많은 소득원이 없는 위 ㅇㅇㅇ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1,351,000,000원 중에는 ㅇㅇ1동 ㅇㅇㅇ에서 위 ㅇㅇㅇ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ㅇㅇㅇ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ㅇㅇㅇ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음), ㅇㅇㅇ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채조달액 61,000,000원, 사채로서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이 직접 수수한 55,200,000원 계 216,200,000원은 ㅇㅇㅇ와 세자녀가 앞으로 공동의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할 공동의 채무이므로 각자 지분상당액 54,050,000원은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185,740,649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채무액을 청구인 등의 공동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을 비롯한 위 ㅇㅇㅇ의 세자녀는 1985. 6. 5.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 당시 모두 미성년자(청구인 15세, ㅇㅇㅇ 10세, ㅇㅇㅇ 13세)로서 어머니인 위 ㅇㅇㅇ가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위 ㅇㅇㅇ는 1988. 9. 19. ㅇㅇ동소재 임대용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 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임대보증금인상분, 기타 상속받은 주식과 학원의 소유지분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여유자금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등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위 공동소득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일정금액의 잔고에 도달하면 백만 원 또는 천만 원 단위로 인출하고 다시 입금시키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즈음(1996. 3. 4.~ 4. 30.) ㅇㅇㅇ와 세자녀의 각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별지 1“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인출금액’란과 같고 그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은 121,074,751원인 사실, 청구인 등은 상속받은 (주) ㅇㅇ컴퓨터주식을 처분하여 481,784,000원을 마련하였는 데 그 중 청구인 소유분은 93,942,000원인 사실,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채 83,600,000원이 공동소득관리계좌인 ㅇㅇ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ㅇㅇㅇ는 자신과 세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현 거주 주택을 담보로 ㅇㅇ 1동 ㅇㅇㅇ로부터 1996. 4. 12. ㅇㅇㅇ 명의로 100,000,000원, ㅇㅇㅇ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또 ㅇㅇㅇ 명의로 ㅇㅇ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당초 조사관서인 ㅇㅇ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매도가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5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69,000,000원을 제외한 1,351,000,000원의 수수내역과 청구인 등의 자금출처를 금융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시에 인출된 예금계좌별 인출금액이 별지 2 “건물매매대금 지급시 자금출처내역”과 같은 데 이를 예금계좌의 명의자별로 보면 ㅇㅇㅇ는 869,870,000원, ㅇㅇㅇ은 85,500,000원, ㅇㅇㅇ은 338,800,000원, ㅇㅇㅇ은 52,300,000원, 기타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현금 등이 4,530,000원으로 주식처분대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ㅇㅇㅇ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식처분대금, ㅇㅇㅇ와 세자녀 명의의 예금 등이 소유구분 없이 이합집산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위 ㅇㅇㅇ와 세자녀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의 입․출금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1 “청구인별 예금 등 인출내역” 중 ‘처분청의 조사내용’란과 같이 계약일 이후 잔금지급일자를 전후한 각 개인별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각 개인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금인출액 118,959,751원(121,074,751원이었으나 그 중 2,115,000원은 조사 당시 누락)에서 주식처분대금 중 입금된 50,000,000원과 ㅇㅇㅇ가 1996. 2. 26. 입금시킨 10,000,000원을 제외한 58,959,751원과 소유구분이 명백한 청구인지분의 주식처분대금 93,049,600원을 합한 152,009,351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지분에 따른 취득가액 337,75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185,740,649원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청구 외 ㅇㅇㅇ의 매도대금의 수령내역,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매매대금의 금융흐름도, 청구인 등이 제출한 각 예금통장사본 등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동소유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얻는 소득을 관리함에 있어 각자가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와 그 어머니가 편의상 일괄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고 위 인정사실과 계약금 내지 잔금의 지급과정과 주식처분대금의 입․출금과정 등을 보더라도 위 ㅇㅇㅇ가 소유 지분에 따른 구분 없이 기 개설된 공동소득관리계좌를 비롯한 각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입․출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주의 명의가 누구인지, 그 자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일응 실질적인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ㅇㅇㅇ 명의로 개설되고, ㅇㅇㅇ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청구인 등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이상 위 ㅇㅇㅇ의 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공동소득관리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원천이 공동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동소득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등이 과연 모두 공동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원천으로 조성된 것인지 또 각자의 소득금액이 그 소득의 발생기간 중 얼마나 되는지, 예금 중 각자의 지분해당액이 얼마인지,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주 소득원이었다고 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으며 달리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의 입증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아도 각 개인별 취득지분에 따른 자금조달 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매입자금의 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위 ㅇㅇㅇ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지급되었으나 청구인 등이 임대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대금지급일의 전후기간 중 인출된 개인별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에서 미달되는 부분만 위 ㅇㅇㅇ가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현금증여를 전제로 한다면 금융기관대출금과 사채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ㅇㅇ은행 예금계좌에서 1996. 3. 7. 인출된 2,000,000원과 ㅇㅇ은행 예금계좌에서 4. 26. 인출된 115,000원 계 2,115,000원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나 이 사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주위적 심사청구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예비적 심사청구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예금인출액 2,115,000원 상당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