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재건축조합이 일반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잔금을 치루지 않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이 1994년도 중 일반분양대상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13,298,179원으로 하여 1995. 5. 29.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45,660원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소득금액을 27,573,562원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1998. 2. 1.자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35,9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 2. 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4,035,97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재건축 전 종전아파트의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종전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는 신축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①아파트’라 한다)를, 종전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는 신축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②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는 신축아파트 1개만을 분양받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①아파트를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고 아파트 출입열쇠를 인도받아 사용 중이므로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였는 데 이 사건 ②아파트는 청구인에게는 분양받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명단기재일 뿐,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분양이나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②아파트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재건축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27,573,562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청구인이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22필지 합계 44,946.5㎡ 지상에 건립된 10개동의 ㅇㅇ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12. 1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ㅇㅇ아파트 ○동 ○호, ○동 ○호를 소유하였다가 그 소유 대지를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현물로 출자(○동 ○호에 대한 대지는 1995. 5. 18.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한 후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1993. 3. 2. 위 ○동 ○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①아파트를, ○동 ○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②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이 사건 ②아파트의 분양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분양이 보류되었다가 1997. 5. 2. ○○시 ㅇㅇ구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 변경인가되어 청구인 앞으로 분양확정된 사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에서는 1992. 9. 18. ○○시 ㅇㅇ구로부터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아 982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340세대를 일반분양하였고, 1994. 7. 30.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됨으로써 재건축조합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의 각 분양에 따른 소득 금액을 조합원출자지분별로 계산하여 ㅇㅇ세무서에 신고하였고, ㅇㅇ세무서에는 1996. 3. 19.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94 귀속 소득금액을 서면결정하여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통보하였는 데 청구인의 경우 출자대지면적, 청구인지분에 대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수입금액 등은 별지 “아파트출자지분 및 수입내역”과 같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①아파트만 분양받고 이 사건 ②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현물출자도 아니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①아파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 사건 ②아파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②아파트의 출자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조합원의 출자대지(종전소유아파트의 대지지분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대지지분을 뺀 나머지 대지)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②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