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ㆍ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0. 5.경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 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번지 소재 (주)ㅇㅇ월드(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시(당시 ㅇㅇ군, 이하 ‘ㅇㅇ시’라 한다) ㅇㅇ면 ㅇ리 산 ○○번지 임야 10,365.3㎡ 등 별지1, ‘토지명세서’ 기재의 토지 48필지 계 1,026,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1990. 10. 10.부터 1992. 5. 26.까지 사이에 계 11,344,218,056원을 교부받았다가 1992. 5. 25. 위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번지 임야 15,245㎡ 등 별지2, ‘매매 토지 목록’ 기재의 토지 28필지 계 607,027㎡(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대금 계 12,140,48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공제하였고, 그 후 1992. 6. 1.부터 1994. 12. 15.까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매매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용대금 명목으로 계 7,566,764,492원을 교부받았다가 1994. 12. 31.까지 위 회사에게 그 전액을 반환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각 금전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 2,045,476,118원(이하 ‘위 인정이자액’이라 한다)으로 산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매 당시 적정시가를 3,399,351,200원으로 계산하고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위와 같이 12,140,4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입대금과 위 적정시가액과의 차액만큼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8,741,128,800원(이하 ‘위 고가매입액’이라 한다) 및 위 인정이자액을 각 위 회사의 199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인정이자액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고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고가매입액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1998. 4. 1.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2,097,910,890원(1992년 귀속분 1,800,255,700원, 1993년 귀속분 126,237,580원, 1994년 귀속분 171,417,610원,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위 인정이자액과 위 고가매입액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으로서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ㅇㅇㅇ가 1995. 11. 30.자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종류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과 제25조 제1항의 규정 가운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서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데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는 소득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는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고가매입금액으로 간주된 이익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구 소득세법상 위 인정이자액 및 위 고가매입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둘째, 처분청은 위 고가매입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토지의 매매 당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금액은 위 회사의 그 인근 토지 매입가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고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매매금액을 부인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토지와 객관적인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토지들의 지가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고가매입액만큼의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위 인정이자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위 회사가 과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이 위 고가 매입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인정이자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고가매입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