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30 선고일 1998.07.21

대토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 11. 2. 취득하여 소유하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2필지 답 3,30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1995. 4. 11. 양도하고 같은 해 6. 2.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 외 1필지 전 4,162㎡를 취득하자 이를 대토농지로 보아 1996. 3. 30.자 비과세하였다가 1997. 12. 5. 처분청의 사후관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친척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취득 후 수년 간 대가 없이 대리경작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농지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 2. 2.자로 양도소득세 6,243,9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는 거주지에서 약 4km 떨어진 먼거리에 있어 다른 업무로 바빠서 농사작업도구로서 위 ㅇㅇㅇ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퇴비운반 및 로타리작업을 하였고 그때그때 사용료와 노임을 위 ㅇㅇㅇ에게 주었으며 1997. 8월까지는 직접 수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친병환으로 위 ㅇㅇㅇ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인 데 1997. 12. 5. 현지확인과정에서 위 ㅇㅇㅇ이 대가 없이 대리경작 중이라고 잘못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시켰다고 오인함으로써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그 제1호에서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당초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7. 8. 27. 취득한 종전농지를 1995. 4. 11. 양도한 사실, 같은 해 6.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한 사실, 1996. 3. 30. 처분청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203,250원을 비과세결정한 사실, 1997. 12. 5.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멀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자경할 수 없었고, 또 농경지를 그대로 묵혀 둘 수 없어 대가 없이 몇 년 동안 위 ㅇㅇㅇ이 스스로 대리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ㅇㅇㅇ으로부터 확인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 3. 30. 청구인에 대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결정을 배제하고 1998. 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비과세의 요건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 따라 그 취득자가 대토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함을 의미하며 대리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리경작을 하던 ㅇㅇㅇ의 확인내용은 그 확인과정이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수긍이 가며 청구인의 책임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대토농지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