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27. 청구 외 ㅇㅇ산업개발(주)(1994. 9. 8. (주) ㅇㅇ으로 상호변경 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1,107㎡ 등 3필지 계 1,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해 8. 12.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1997. 12. 3.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 외 ㅇㅇ기업사 ㅇㅇㅇ가 1991. 5. 1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면 서민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한 후 토지대금을 정산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여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ㅇㅇ기업사 경리과장 ㅇㅇㅇ에게 1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자 1994. 1. 19. 위 ㅇㅇㅇ가 부도를 내어버려 같은 해 2. 25. 청구인의 장남 ㅇㅇㅇ이 미상환채무액 137,000,000원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1994. 7. 27. 위 ㅇㅇ산업이 이 사건 토지에 서민주택을 건축하겠으니 매도하면 주택융자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여 환매특약 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본등기가 아니면 주택건축승인과 융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애로를 호소해와 환매특약을 해지하여 본등기를 해주었더니 위 ㅇㅇ산업은 상호변경 후 같은 해 9. 23. 이후 청구 외 ㅇㅇ주택건설 합자회사, (주) ㅇ종합개발 등으로 거듭 전매하였고 1996. 8. 7. 위 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청구 외 (주) ㅇㅇ건설산업이 청구인의 장남의 채무 137,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1997. 1. 10. 경매개시 결정을 말소시키는 등 제3자의 사기행각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수입도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196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1. 5. 11. 채무자를 청구 외 ㅇㅇㅇ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1994. 2. 25. 청구인의 장남 ㅇㅇㅇ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 1994. 7. 29.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위 ㅇㅇ산업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같은 해 8. 12. 청구인이 환매권자로서 환매대금 141,014,000원으로 환매특약하였던 것을 환매권 해지를 통하여 환매권 말소를 한 사실, 199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 외 ㅇㅇ주택건설합자회사로 이전된 사실, 1995. 4. 7. 및 1996. 5. 20. 이 사건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주) ㅇ종합개발 및 (주) ㅇㅇ건설산업으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 1996. 8. 7. 위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97. 1. 3. 취하하여 같은 해 1. 10. 임의경매가 말소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면책적채무인수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그 계약내용과 그 대금 수수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산업과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하여 1994. 7. 27. 이 사건 토지가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위 ㅇㅇ산업에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해 8. 12. 환매권 존속기간 중 청구인과 위 ㅇㅇ산업과의 계약으로 환매권 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이 말소등기된 사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1997. 12. 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음 이 사건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할 것인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산업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환매권해지를 원인으로 환매권을 말소시켜 줌으로써 유상으로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이와 달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된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ㅇㅇ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여 유상양도의 본질이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