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처분 가능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28 선고일 1998.07.21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4.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27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131,777원을 자진납부한바 있는 데 ㅇㅇ도 ㅇㅇ시장이 1994. 3. 10.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각 106,000원에서160,000원씩으로 경정공고하자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세액을 10,285,809원(가산세 포함)으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 4,131,777원을 공제하여 6,154,0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7. 11. 1.자로 가산세 1,145,165원을 감액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5,008,86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 등의 게시판에 그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ㅇㅇ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보다 더욱 가중한 부담을 주는 공시지가의 증액 경정결정을 하면서 하등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한 조치가 위법하여 이와 같이 경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시장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2. 4. 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당시 ㎡당 106,000원)에 의하여 산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의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ㅇㅇ도 ㅇㅇ시장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와 1992년도의 공시지가를 ㎡당 각106,000원씩으로 고시하였다가 그 뒤인 1994. 3. 10.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ㅇㅇㅇ훈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ㅇㅇ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가불균형의 사유로 그 ㎡당 개별공시지가를 각 160,000원씩으로 상향경정하고 그 공고문을 해당 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양도사안이어서 그 양도가액을 직전연도인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하고 청구인이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22. 시행, ㅇㅇㅇ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은“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ㅇㅇㅇ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12조의3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 등은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경정결정이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ㅇㅇ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와 1992년도의 ㎡당 각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공고하면서 해당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그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를 공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이는데다가 청구인이 위 경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그 공시 후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조사 청구하거나 이의 신청하였다는 흔적도 없고 또 위 경정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