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현 주거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법한 송달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토지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현 주거지를 확인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서 위법한 송달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4. 7. 16.자로 한 양도소득세 27,172,00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7. 18.자로 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883㎡의 압류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 3. 17.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1,567.8㎡(1996. 7. 22.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9. 3. 14. 양도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8,707,3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것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 및 특정지역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994. 7. 16.자로 양도소득세 27,172,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미합중국으로 전거하기 전의 주소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으로 우편송달하였다가 주소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8. 1. 그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부과, 고지된 것(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뒤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96. 7. 18. 그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883㎡를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서에 첨부한 계약서 등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국외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거 전 국내주소지로 우편송달한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미합중국으로 건너가서 1974. 7.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미합중국 ㅇㅇ주 ○○ ㅇㅇㅇ ○○ ㅇㅇ ○○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0. 3. 17. 취득하였다가1989. 3. 14. 양도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68,707,310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달 15. 처분청에 그 양도소득세액을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 납부한 사실, 한편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당시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가 위 전거 전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1989. 3. 9. 자) 및 이 사건 토지 양도용 인감증명서(1989. 3. 16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1989. 3. 31. 주소변경 등기됨), ㅇㅇ시장 명의의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1989. 3. 14.자)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각 위 전거 후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해 그 주소를 위 전거 후의 주소로 하고 피위임자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 하여 작성한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청이 1989. 3. 15.자로 그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처분청은 그 후인 1994. 7. 16.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 및 특정지역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자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27,172,000원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전거 전 국내주소로 우편송달하였다가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막바로 같은 해 8. 1. 그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 처분청은 그 뒤 청구인이 추가 징수결정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7. 18. 그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883㎡를 압류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인 1996. 7. 2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거주 ㅇㅇㅇ를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위 ㅇㅇㅇ는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위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각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위와 같이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등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막바로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위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준바 있어 청구인의 전거 후의 위 국외 주소를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의 등본 및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여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국외주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거 전 주소지에 한 차례 우편송달해 보고서 주소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이를 공시송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당연 무효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할 여지도 없다), 위와 같이 당연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따라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적법한 송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각 그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모두 취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