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1. 6.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10. 22.자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4,881,1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못한 잘못은 청구인에게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5.8㎡에 불과한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이용가치가 낮아 인근 대지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대금 5,500,000원과 비슷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4,881,150원을 부과,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같은 조문들의 각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하는 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1996. 11. 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997. 10. 2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법령의 각 규정 중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산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도 자기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5.8㎡에 불과한 자투리땅으로 인근 토지에 비하여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5,500,000원에 양도한 것인 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대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억울하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5,5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들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만으로 양도 당시(1996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가 1,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가액의 21.3%에 불과한 1㎡당 213,178(5,500,000 ÷ 25.8)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에 위와 같이 헐값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나 기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설사 위 실지양도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지양도대금과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거나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