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 11. 1. 취득한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1990. 4. 2. 같은 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3. 5. 31. 위 두 주택 모두를 멸실하고 지번을 합병한 후 1993. 12. 21.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1996. 7. 14.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신축주택 중 2분의1 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 12. 1.자로 양도소득세 1,432,8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종전주택과 1990. 4. 2. 취득한 이 사건 인접주택을 멸실시키고 지번을 합병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주택의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두 주택을 모두 멸실시키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3. 11. 1.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90. 4. 2. 인접주택인 같은 동 ○○번지 대지 50㎡, 건축면적 36.36㎡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5. 31. 위 두 주택 모두를 멸실시키고 같은 동 ○○번지 대지 100㎡로 지적을 합병한 후 1993. 12. 21. 위 지상에 건축면적 149.04㎡의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다음 1996. 6. 14. 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종전주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축주택의 종전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접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종전주택 부분에 대하여 신축주택과의 보유기간 통산을 인정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 부분을 비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