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23 선고일 1998.07.21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85. 5. 21.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407㎡를 취득하였다가 1991. 5. 27. 위 토지를 같은 동 ○○번지 대지 190㎡ 및 같은 동 ○○번지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다음 1995. 2. 27.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7. 12.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655,080원(가산세 7,609,18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ㅇㅇㅇ이 위 ㅇㅇㅇ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단지 공부상으로만 공동소유로 등기하도록 한 것인바, 위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그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이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서, 위 ㅇㅇㅇ이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ㅇㅇㅇ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ㅇㅇㅇ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위 ㅇㅇㅇ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ㅇㅇㅇ으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 명의수탁자로서 아무런 매매이익을 얻지 못했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단지 공부상으로만 소유자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5. 21.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407㎡를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데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은 ㅇㅇㅇ으로 되어 있고 ㅇㅇ단위농협과 사법서사 ㅇㅇㅇ 명의의 각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그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 등을 위 ㅇㅇㅇ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ㅇㅇㅇ은 1989. 11. 6. ㅇㅇ시로부터 위 토지 상에 주택증개축 허가를 받아 1990. 6. 8.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슬래브 지붕 단독주택 1층 98.85㎡, 지층 98.85㎡(이하 ‘위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사실, 그 후 위 토지는 1991. 5. 27. 같은 동 ○○번지 대 190㎡ 및 같은 동 ○○번지 임야 217㎡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다음 1995. 2. 27. 위 주택과 함께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되었는 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은 위 ㅇㅇㅇ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220,000,000원으로 하되 전세금 131,000,000원은 위 ㅇㅇㅇ이 인수하며 가압류, 가등기분은 잔액 지불 전에 해제하고 잔액은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 전세금 등을 공제하고 차액만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8. 31.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 외 (주) ㅇㅇ은행으로 하고 채무자를 위 ㅇㅇㅇ으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12. 23.에 이르러 말소되는 등 별지, ‘권리 설정 및 말소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 또는 말소되었던 사실, 또한, 위 ㅇㅇㅇ 명의의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별지 내역 기재의 설정된 권리 외에도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직원 ㅇㅇㅇ가 위 ㅇㅇㅇ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위 ㅇㅇㅇ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것은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동소유자산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설정시에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대외적으로 이전받음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서 공부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과 위 ㅇㅇㅇ 사이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단지 공부상으로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