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1998-0222 선고일 1998.07.21

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이는 임시적 급여로서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72,276,603원, 1994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23,774,302원 합계 96,050,905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당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1998. 4. 7. 감심 제83호로 기각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의 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7. 15.자로 199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08,860원 및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5,100,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회계흐름상 모든 업무 및 판매대금의 최종관리를 대표자인 청구 외 ㅇㅇㅇ이 총괄한다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유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부과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1995. 11. 30. ㅇㅇㅇ의 위헌결정으로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ㅇㅇㅇ에서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6. 9. 2.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녹용의 단가를 적게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음을 매출처인 청구 외 ㅇㅇ한의원 외 5명의 거래처로부터 확인하여 1993사업연도 수입금액 72,276,603원 및 1994사업연도 수입금액 23,774,302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60,401,830원을 부과,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직원 및 조직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외 경리여직원 2인이 전화응대와 상품주문만 관리하여 전적으로 대표이사 ㅇㅇㅇ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세법상의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일건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을 확인한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 1인과 여직원 2인으로 조직된 회사의 운영실태를 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현금의 흐름, 업무관리방식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이를 갑종근로소득의 하나인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 본 것인 데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라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