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의 정당한 시가의 의미 및 반품 없이 한 재판매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220 선고일 1998.07.21

제품의 반품없이 재판매처리한 것은 가공의 판매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종업종의 계열회사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출가액의 임의 감액조정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임.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4. 16.자 부가가치세 1,008,318,4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판매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액 중 1996. 5월분의시가는 톤당 미화 590.78달러로 하여 부당행위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세액을 경정 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1996. 3. 31.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 외 ㅇㅇ석유화학 (주)(이하 ‘ㅇㅇ석유화학’ 이라 한다)에 P-X(para xylen, 이하 ‘파라크실렌’ 이라 한다) 15,000톤을 공급가액 10,686,912,720원(톤당단가: 미화 913.88달러 이하 미화 달러는 ‘달러’로 표시한다)에 매출하였다가 같은 해 5. 31. 이를 매출 취소하고 같은 날 12,605톤을 공급가액 4,253,884,564원(톤당단가: 430달러)에, 나머지 2,395톤은 같은 해 6. 30.에 공급가액 788,811,733원(톤당단가: 408달러)에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자 처분청은 제품의 반품 없이 한 매출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하기 위하여 위장 재판매한 것으로 보아 별지기재 목록1 “매출취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당초 매출가액과 재매출가액의 차액 5,644,216,42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12,884,328원 (세율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영세율가산세’라 한다) 56,442,164원 (세율 1%) 및 재매출가액5,042,696,297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100,853,925원(세율 2%), 합계 270,180,417원을 부과하였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목록 2 “특수관계자 간 저가판매 부당행위 계산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특수 관계인인 위 ㅇㅇ석유화학에 파라크실렌 145,000톤을 시가에 비하여 톤당 182달러 내지 270달러 상당 저가로 판매한 데 대하여 그 차액 24,045,864,576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위 부당행위금액에 대한 영세율가산세 240,458,646원(세율1%)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480,917,292원(세율2%), 합계 721,375,938원을 부과하였으며,
  • 다. 청구인이 1996. 2. 21. ㅇㅇ그룹의 홍콩 현지법인인 ㅇㅇ H.K LTD에 파라크실렌 4,593톤을 공급가액 3,222,368,830원(톤당단가: 903.88달러)에 수출한 후 중국 ○○사에 보관 중이던 이 물품을 1996. 11월(일자미상) 일본국 ㅇㅇ상사에 공급가액 1,546,155,675원(톤당단가: 433.70달러)에 공급하고 그 차액 1,676,208,155원을 감액처리하자 처분청은 위 감액처리금액에 대한 영세율 가산세 16,762,082원을 부과하는 등 위 가, 나, 다항 합계 부가가치세 가산세 1,008,318,430원을 1997. 4. 16. 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2. 9. 18. (주) ㅇㅇ의 출자로 설립된 ㅇㅇ그룹계열법인으로 주요 원재료인 M-X(mixed-xylen)을 생산공정에 투입 하여 P-X(para xylen)을 최종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인 생산제품인 파라크실렌은 PTA(purified teleftal acid, 고순도테레프탈산)의 원료로 사용되고 PTA는 폴리에스터사(系)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생산공정의 특성에 착안하여 ㅇㅇ그룹은 ○○석유화학단지 내에 파라크실렌 생산업체인 청구인, PTA생산업체인 ㅇㅇ석유화학,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인 (주) ㅇㅇ 등 3개사 공장을 인접하게 건설하여 각사의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 가. 청구인은 1996. 3. 31. 특수관계회사인 위 ㅇㅇ석유화학에 파라크실렌 33,000톤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매출 이후 파라크실렌의 국제가격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위 ㅇㅇ석유화학에서 15,000톤의 가격조정을 의뢰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1996. 5. 31. 같은 해 3. 31.자의 위 제품 15,000톤의 매출을 취소함과 동시에 동일 물량에 대하여 1996. 5. 31.자로 12,605톤, 같은 해 6. 30.자로 2,395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새로 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탈루할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국제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조정한 것임에도 제품의 반품 없는 매출취소 및 재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이러 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 3. 31.자의 공급가액 10,686,912,720원과 매출취소 후 재판매금액 5,042,696,297원의 차액인 5,644,216,423원에 대하여 영세율가산세 56,442,164원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12,884,328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15,000톤의 매출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재공급가액 5,042,696,29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100,853,925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이중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 나. 국내 파라크실렌 생산업체는 청구인, 청구 외 ㅇㅇ정유 (주)(이하 ‘ㅇㅇ정유’라 한다) 및 (주) ㅇㅇ(이하󰡐ㅇㅇ󰡑이라 한다) 3개 회사인바, 청구인은 위 ㅇㅇ석유화학과, 청구 외 ㅇㅇ정유는 청구 외 ㅇㅇ석유 (주)와 청구 외 ㅇㅇ은 청구 외 (주) ㅇㅇ인더스트리와 계열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 회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계열사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위 ㅇㅇ석유화학에 대한 파라크실렌의 공급가액을 국내 외 시세 및 위 제품을 파이프라인으로 수급하고 있는 입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1996.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톤당 825.88달러, 같은 해 4월은 톤당 518달러, 같은 해 5월은 430달러로 결정하였으므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에도,

(1) 1996.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같은 기간동안의 또 다른 파라크실렌 생산업체인 청구 외 ㅇㅇ의 청구 외 ㅇㅇ석유화학 (주)에 판매한 가격과 청구 외 ㅇㅇ정유의 청구 외 ㅇㅇ석유화학 (주)에 판매한 가격인 톤당 1,036.16달러를 시가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위 ㅇㅇ석유화학에 대한 판매가격 톤당 825.88달러를 시가에 비하여 톤당 210.28달러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고,

(2) 1996.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청구인의 위 기간 중 총판매량 54,934톤의 8.9%인 4,933톤을 계열사인 위 ㅇㅇ석유화학이 아닌 청구 외 (주) ㅇㅇ에 판매하였으며 위 (주) ㅇㅇ은 계열사의 물량부족으로 청구인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므로 가격결정력을 가진 청구인이 당연히 계열사인 위 ㅇㅇ석유화학에 적용하는 단가보다 고가로 타사에 판매하게 된 것임에도 위 타사 판매가격 톤당 700달러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위 ㅇㅇ석유화학에 대한 4월 판매가격 톤당 518달러는 182달러, 5월 판매가격 톤당 430달러는 270달러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위 (1), (2)항 합계 부당행위계산금액 24,045,864,57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480,917,292원, 영세율가산세 240,458,646원, 합계 721,375,938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 다. 청구인은 파라크실렌 재고가 과다하여 1996. 2. 21. 4,593톤을 중국 소재 청구 외 ○○사의 탱크를 임차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위 제품을 이송하였으며 국내에서 해외로 물량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수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ㅇㅇ그룹 홍콩현지법인인 ○○ H.K. LTD.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당시의 수출단가를 톤당 903.88달러로 매출신고하였던 것이나 실제매출은 1996. 11월 톤당 433.70달러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차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차액에 대한 영세율가산세 16,762,082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제품의 반품 없이 재판매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청구인과 ㅇㅇ석유화학 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영세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셋째, 수출가액감액조정액에 대하여 영세율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시가는 특수관계 이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ㅇㅇㅇ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ㅇ이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 영수증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통칙 5-2-18--16에 의하면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석유화학은 계열기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위 ㅇㅇ석유화학에 폴리에스터사(系)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제품인 파라크실렌를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원료 수급관계에 있으면서

(1) 청구인은 1996. 3월 중 위 ㅇㅇ석유화학에 파라크실렌 33,000톤을 톤당 913.88달러에 공급하고 같은 해 3. 31.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5.31. 그 중 15,000톤에 대하여는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 중 12,605톤은 이를 같은 해 5. 31.자에 톤당 430달러에 매출한 것 같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고 나머지 2,395톤도 같은 해 6. 30.자에 톤당 408달러에 매출한 것 같이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던 사실,

(2) 또한 1996년 1월 공급량 42,000톤은 톤당 1,046.16달러로, 2월 공급량 35,000톤 및 3월 공급량 33,000톤은 톤당 913.88 달러로, 4월 공급량 30,000톤은 톤당 518 달러로, 5월 공급량 20,000톤은 톤당 505달러로 공급하고 당해 월말 기준으로 위 가격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1996. 3. 10. 1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톤당 132.28달러씩을 인하하여 913.88달러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해 6. 30. 단가 수정한 1월분 공급량 42,000톤 및 2월분 공급량 35,000톤과 3월분 공급량 33,000톤 중 같은 해 5. 31.매출취소되고 남은 18,000톤은 톤당 88달러를 인하하여 825.88달러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5월분 공급량 20,000톤은 톤당 75달러를 인하하여 430달러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3) 청구인은 1996. 2. 21. 위 파라크실렌 4,593톤을 ㅇㅇ그룹 홍콩현지법인인 ㅇㅇ H.K. LTD에 톤당 903.88달러에 수출하였다가 1996. 11월에 와서 중국 ○○사에 보관하였던 위 물량을 일본국 ㅇㅇㅇ상사에 톤당 433.70달러에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을 당초 3,222,363,830원에서 1,546,155,675원으로 감액신고하였던 사실,

(4) 한편, 위 ㅇㅇ석유화학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공개 상장하기 위하여 1996. 9. 14. 유가증권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무제표 등의 검토결과 최근 3개 사업연도(1993. 1. 1. ~ 1995. 12. 31.) 중 최근 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이 9% 이상이고, 3개 사업연도 합계 30% 이상이 되는 등 공개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같은 해 10. 5.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었던 사실,

(5) 처분청은 위 (1)항의 1996. 3월 공급량 중 15,000톤은 1996. 3월에 913.18달러로 공급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고 마치 이를 1996. 5월 및 6월에 공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판매가격도 톤당 430달러 및 408달러에 매출한 것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재차판매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42,696,297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가산세(세율 100분의2) 100,853,925원을, 매출취소가액과 재차 판매가액의 차액 5,644,216,423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세율 100분의 2) 112,884,328원과 영세율가산세(세율 100분의 1) 56,442,164원을 부과하는 등 계 270,180,417원을 부과하였고 위 제(2)항의 단가조정의 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을 감액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위 ㅇㅇ석유화학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996. 1월분부터 3월분까지는 청구 외 ㅇㅇ 및 ㅇㅇ정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청구 외 ㅇㅇ석유화학 (주)에 매출한 톤당 1,036.16달러를 적용하고, 4월분 및 5월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 외 (주) ㅇㅇ에 각각 판매한 단가인 700달러를 시가로 보아 별지기재 목록2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판매 부당행위 계산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조사한 시가와 비교한 과세표준 과소신고액 24,045,864,576원으로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영세율가산세(세율 100분의 1) 240,458,646원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세율 100분의 2) 480,917,292원을 부과하는 등 계 721,375,938원을, 위 제(3)항의 수출가액 감액조정사실에 대하여는 현지법인과의 정상적인 수출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을 그 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액신고금액 1,676,208,155원에 대하여 영세율가산세(세율 100분의 1) 16,762,082원을 부과하는 등 합계 1,008,318,4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인 반품 없이 매출취소 후 단가 조정하여 재차 판매 처리한 경우 세금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영세율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탈루할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국제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조정한 것이어서 매출취소 후 재판매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영세율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매출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이중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 3. 31.자에 매출한 15,000톤의 톤당 단가 913.88달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1996. 5. 31.자로 당초 거래를 취소한 것 같이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605톤은 같은 날에 톤당 430달러에, 나머지 2,395톤은 1996. 6. 30.자에 톤당 408달러에 매출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결국 1996. 3. 31.자로 공급한 파라크실렌 15,000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영세율 신고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 10,686,912,720원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13,738,253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처분청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가산세로 나누었으나 세액은 동일)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5,644,216,423원에 대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56,442,164원의 영세율가산세 합계 270,180,417원을 부과, 고지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인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부인계산대상에 해당되는 지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영세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위 법령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 이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급가액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영세율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인 데 ㅇㅇ에서 동종업체에서 계열사 등에게 판매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96. 1월분은 톤당 1,043.25달러, 2월분은 1,047.14달러, 3월분은 1,032.17달러, 4월분은 703.17달러, 5월분은 590.78달러인 데 비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첫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3월분 공급량을 1996. 5월 및 6월에 공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공급시기를 달리하고 그 가격도 당초 판매가액 톤당 913.88달러를 430달러 및 408달러로 인하한 점을 보거나 1996. 1월분 공급량의 톤당 단가를 1996. 3. 10.에 인하하여 조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1996. 6. 30.에 1996. 1월분부터 5월분 톤당 단가를 또다시 인하 조정한 것 등은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특수관계인인 ㅇㅇ석유화학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ㅇㅇ석유화학은 1996년 하반기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공개요건 충족 및 주당 공모가액의 할증을 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을 충분한 동기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6. 1월분 및 3월분까지 공급분의 시가는 동종업체인 청구 외 ㅇㅇ이나 청구 외 ㅇㅇ정유가 청구 외 ㅇㅇ석유화학에 공급한 가격 톤당 1,036.17달러로 1996. 4월 공급분은 청구인이 (주) ㅇㅇ에 판매한 가격 톤당 700달러(동종 업체의 거래가격 703달러보다 적음)로 본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영세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1996. 5월분은 당원이 조사한 동종업체에서 계열사에 판매한 단가 590.78달러보다 높은 톤당 700달러를 시가로 본 데는 동종업체의 시가를 조사하지 아니한 조사미진이 있어 이 부분은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도 재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툼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가액 감액조정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 2. 21. 위 파라크실렌 제품 4,593톤을 수출의 절차를 밟아 ㅇㅇ그룹해외현지법인인 ○○ H.K. LTD에 수출하였고 수출시의 단가가 톤당 903.88달러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수출이 이루어진 후 9월여가 지나서 위 파라크실렌의 거래가격이 톤당 433.70달러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수출금액을 감액처리하였음은 청구인과 별도 법인인 홍콩 현지법인의 위험부담을 청구인이 인수한 결과가 되어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출가액의 감액조정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수출금액의 감액처리가 정당하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반품 없이 매출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홍콩 현지법인에 수출 후 감액조정한 데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고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996.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시가산정에는 잘못이 없으나 1996. 5월분 20,000톤의 시가를 700달러로 보았음은 시가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