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종금채 매출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인 차입금과 다른 수신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입금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종합금융채권(이하 ‘종금채’라 한다)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1992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더 높은 종금채 이자율부터 우선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1998. 2. 2. 자로 별지기재목록 “주택자금대여 인정이자 과소신고 및 추가납부세액 명세”의 내용과 같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 합계 118,280,7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종업원 주택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종금채 이자율로서 종금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규정한 차입금과는 다르고 일종의 수신자금이므로 종금채를 일반 차입금으로 보아 종금채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할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더 높은 종금채의 이자율이 있을 때에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에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차입한 것이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에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ㅇㅇ은행법에 의한 ㅇㅇ은행, 기타 ㅇㅇㅇ령이 정하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액 중 2,0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이 없다는 이유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1992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사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종금채의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금채의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위 별지기재목록 “주택자금대출 인정이자 과소 신고 및 추가 납부세액명세”의 내용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가산 및 추가 부과, 고지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이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받은 자금은 고정자산을 건설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시나 가지급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차입금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하고 있으면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차입금의 범위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을 2,000만 원 넘어 대부하고 있고 그 이율이 연리 2%로 당좌대월이자율(12~15%) 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에는 다툼이 없고, 종금채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종합금융회사가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 매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성한다 하여도 타인의 자금을 일정기일에 원금상환 및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인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발행한 종금채의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되고 차입금에서 수신자금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종금채는 금융기관인 청구인의 수신자금으로 차입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순서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