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당초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건설’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ㅇㅇ시 ㅇㅇㅇ사업본부와 사이에 1995. 4. 8. ㅇㅇㅇ배수관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 그 공사 선급금으로 42,72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 27. ㅇㅇ정수장 퇴수관로 에어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19. 그 공사대금 20,363,000원을 지급받고서도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공사수입금액 계 63,090,000원(이하 ‘위 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사수입금액을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7. 1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864,350원(가산세 7,473,850원 포함)을 경정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공사수입금액에 관하여 재료비 7,000,000원, 노무비 37,620,000원, 경비 10,804,990원, 계 55,434,990원의 공사매출원가(이하 ‘위 공사원가금액’이라 한다)가 투입되었으므로 위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위 공사원가금액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위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위 공사원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위 공사원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신고 누락된 위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그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공사원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공사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주로 하는 위 ‘ㅇㅇ건설’을 운영하면서 ㅇㅇ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이에 1995. 4. 8. ㅇㅇㅇ 배수관 이설공사계약을 대금 202,500,000원(부가가치세 18,409,091원 포함)에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29. 그 공사 선급금으로 42,72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 27. ㅇㅇ정수장 퇴수관로 에어변 설치공사계약을 대금 22,400,000원(부가가치세 2,036,363원 포함)에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2. 19. 그 공사대금 20,36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6. 5. 31. 1995년 귀속분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 64,429,053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872,700원, 계 76,301,753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총수입금액을 823,501,828원, 필요경비를 759,072,775원(그 중 공사매출원가는 704,003,70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부속서류 및 증빙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총수입금액 중에는 위 공사수입금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당해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 각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계 234,908,000원을 지급받고서도 그 공사매출액을 계 171,818,000원으로 신고하여 위 공사수입금액 63,09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위 공사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10,186,170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위 공사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5,864,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공사원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재료비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경비명세서,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필요경비에서 위 공사원가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공사원가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위 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원가금액을 재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