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994년도 중 청구인은 ㅇㅇ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ㅇㅇㅇㅇ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10,748,823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는 계 28,662,0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는 8,778,0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청구인의 부모는 위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ㅇ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5,037,079원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보고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더 많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1998. 5. 2.자로 청구인에게 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6,357,871원 중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 1,100,680원(가산세 100,062원 포함)을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4년도에 위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족과는 따로 떨어져 병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ㅇㅇㅇ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예비적으로 위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과소 계산하고 가산세액을 과다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서 그 근로소득공제액과 가산세액의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고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당해 연도 거주 및 소득상황과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3. 1.부터 1995. 8. 31.까지 ㅇㅇ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ㅇㅇㅇㅇ병원 중환자실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4년도의 근로소득은 계 10,748,823원인 사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3. 30.이래 1997. 12. 29.에 이르기까지 위 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1994년 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는 계 28,662,000원의,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는 8,778,000원의 각 부동산임대소득을 수입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4. 4. 4.부터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월부 4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의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이를 불입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220,110원을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였고 위 ㅇㅇㅇ는 위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1,056,642원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세액을 2,996,299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위 ㅇㅇㅇ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037,0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다시 위 ㅇㅇㅇ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보고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더 많은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총 6,537,871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경정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원에서 위 병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병원 기숙사에 거주하는 간호사들의 기숙사비(1994년 당시 기숙사 본관은 32,000원, 별관은 95,000원)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급여내역 중 기숙사비로 공제된 금액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 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 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자산합산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병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그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부모가 동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그 부모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에 그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1조 는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상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처분청이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가산세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6,566,238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금액(33,412,837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5,557,477원)의 비율 및 20%를 곱하여 산출된 218,429원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결정세액(6,257,809원)에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기납부세액(5,257,189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100,062원으로 계산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가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제81조, 제121조 제3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