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제출한 자료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 ㅇㅇㅇ테라죠의 지점법인인 ㅇㅇ법인(이하 ‘ㅇㅇ법인’이라 한다)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소재 ㅇㅇ공업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공급설비 내역’기재의 설비(이하 ‘위 설비’라 한다)를 공급가액 계 1,529,309,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1996년 1기부터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계 1,189,72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1996. 4. 8.자 공급가액 76,465,450원, 같은 해 7. 1.자 공급가액 456,466,150원, 같은 해 9. 20.자 공급가액 656,796,000원)을 발행받았다 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는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같은 해 12. 16.자로 부가가치세 계 130,870,030원(1996년 1기 8,411,190원, 1996년 2기 122,458,830원)을 경정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1997. 1. 28.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인 1,189,72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과 아울러 추가로 228,102,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1997. 3. 31.자 111,4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계 1,529,308,000원을 발행받았다 하여 위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지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은 다시 그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함과 아울러 위 1996년 2기에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았다고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다시 공제부인하여 1997. 6. 30.자로 부가가치세 계 298,005,450원(1996년 2기분 129,843,650원, 1997년 1기분 168,161,80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에는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 (주)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공사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행받은 427,064,9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분 67,134,749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을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ㅇㅇ세무서는 앞서 고지된 1996. 12. 16.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6년 2기분에 대한 것을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1996. 4. 8.자 및 같은 해 7. 1.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받은 것이고 같은 해 9. 2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설비를 공급받기 이전에 발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같은 공급시기 내에 당해 설비를 공급받음으로써 사실과 부합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되었다 할 것임에도 위 ㅇㅇ세무서가 그 각 매입세금계산서 모두를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다시 그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997. 1. 28.자 공급가액 1,189,72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고 또한 같은 날 발행된 공급가액 228,102,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해 3. 31.자 공급가액 111,4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ㅇㅇ공업이 1996. 8. 24.자 부도발생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위 ㅇㅇ공업이 청구 외 ㅇㅇ교역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교역’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ㅇㅇ교역이 ㅇㅇ공업을 통해 나머지 설비를 공급함에 따라 발행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은 각 실물거래에 기초하고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1996년 2기에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ㅇㅇ세무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는 데 처분청에서 다시 그 매입세금계산서까지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았다고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1995. 3.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로서 1996. 2. 1. ㅇㅇ공업과 사이에 위 설비를 대금 계 1,682,239,900원(공급가액 1,529,309,000원, 부가가치세 152,930,9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위 ㅇㅇ공업은 1996. 5. 30. 이내에 위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납기일이 지나도록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같은 해 12. 1.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위 설비대금을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완료하고 위 ㅇㅇ공업은 1997. 3. 31. 이내에 위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ㅇㅇ공업은 1996. 9. 9. 위 ㅇㅇ교역과 사이에 위 ㅇㅇ교역이 이태리의 ○○(○○)사 및 ○○(○○)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하는 별지2, ‘ㅇㅇ교역 공급설비목록’기재의 설비를 미화 886,2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고 그 선적은 같은 해 11. 26.까지 하기로 하며 선급금(5%)은 계약 당일에, 잔금(95%)은 1997. 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12. 26.과 1997. 1. 4.에 계 895,219,686원(신용장 개설비용 11,081,080원, 물건대금 781,008,060원, 관세 57,210,250원, 부대비용 45,920,296원) 상당의 설비를 수입하여 통관한 사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1996. 4. 8.자 공급가액 76,465,450원, 같은 해 7. 1.자 공급가액 456,466,150원, 같은 해 9. 20.자 공급가액 656,79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ㅇㅇ세무서는 1996.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받은 가공의 것이라고 보아 같은 해 12. 16.자로 1996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계 130,870,030원을 경정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1997. 1. 28.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인 공급가액 1,189,72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음과 아울러 추가로 공급가액 228,102,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다시 같은 해 3. 31.자 공급가액 111,4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하면서 그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한 사실, 한편, 위 ㅇㅇ공업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1996. 12. 24.자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준 1996. 7. 1.자 및 같은 해 9. 2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인일 현재까지 수입기계가 통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ㅇㅇㅇ세무서는 철구조물 제조업체로서 그 소재지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로 되어 있는 위 ㅇㅇ공업이 사실은 이미 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ㅇㅇ기계공업 등이 조업 중에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 ㅇㅇ공업을 자료상이라고 보아 같은 해 12월 검찰에 고발한 다음 1997. 5. 2. 처분청에 위 ㅇㅇ공업과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사이에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았다 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의 것이라고 보고 1997. 6. 3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ㅇㅇ세무서에서는 앞서 1996. 12. 16.자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6년 2기분에 대한 것을 취소결정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급된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그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ㅇㅇ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이 1996년 2기에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았다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1996. 12. 16.자로 경정고지 하였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중복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ㅇㅇ공업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매입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