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한 다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사업연도 중인 같은 해 7. 28.부터 9.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 외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소재 ㅇㅇㅇ시스템(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ㅇㅇ데이타’라 한다)로부터 받은 ○○ DB프로그램 개발용역대가 5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여 1997. 3. 4. 자로 법인세 11,120,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ㅇㅇ데이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출받은 민간상업 DB개발지원 자금을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이 위 ㅇㅇ데이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대가로 50,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여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사관계 직원의 말을 믿고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청구인 소속의 정보사업부장 ㅇㅇㅇ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ㅇㅇ데이타에게 ○○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위 같은 사업연도 중 그 대가로 50,000,000원을 받고도 당해 연도 소득계산에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데이타사이에 청구인의 정보사업부장 ㅇㅇㅇ의 주선으로 1995. 7. 12. ‘95상업 DB프로그램 개발(과제명: ○○)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ㅇㅇ데이타로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비로 같은 해 7. 28. 15,000,000원, 같은 해 8. 28. 15,000,000원, 같은 해 9. 28. 20,000,000원 계 50,000,000원을 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경에 이르러 위 ㅇㅇ데이타의 요청에 따라 위 3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뒤 1995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를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원이 그 후 ㅇㅇㅇㅇ자회사인 ㅇㅇㅇㅇ(주)에 대한 일반감사를 하면서 위 ㅇㅇ데이타가 위 ㅇㅇㅇㅇ (주)로부터 지원, 대출받은 민간상업 DB 개발지원자금을 그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위 ㅇㅇㅇ이 1996. 9. 19.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위 ㅇㅇ데이타로부터위 용역계약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원에 제출한 사실, 당원은 이에 청구인이 위 프로그램개발용역대가로 받은 50,000,000원을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누락시켰던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1997. 1. 31. 당시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소득계산을 할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고 시정요구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당원의 시정요구를 이관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위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 조정을 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연도 중 위 ㅇㅇ데이타에게 DB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 50,000,000원을 영수한 다음 이를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도 위 용역제공의 거래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위 ㅇㅇㅇ이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연유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