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원자로, 보조기자재 구매 관련 설계용역비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90 선고일 1998.06.30

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캐나다국 캐나다 ○○공사(○○, ○○ Canada Ltd., 이하 “캐나다 ○○공사”라 한다)로부터 ㅇㅇ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자재인 건설업무관련계통 분류코드(BIS, Basic Subject Index, 이하 “BIS코드”라 한다) 30 등 32개 항목의 원자로 설비기자재(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이하 “ 설비기자재”라 한다) 캐나다화 191,209,776.08 달러(이하 캐나다화 달러는 “C$”로 표시한다) 상당 및 원자로 보조기기 기자재(BNSP, Balance of Nuclear Steam Plant, 이하 “보조기자재”라 한다. 설비기자재와 보조기자재를 함께 “위 기자재”라 한다.) C$32,791,125.04 상당을 구매하고 위 기자재 구매과 관련하여 캐나다 ○○공사에 지급한 위 기자재설계용역비(Engineering & Design) C$68,633,000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설비기자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고 보조기자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 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설계용역비 중 해외로부터 수입한 기자재 해당 설계용역비 C$55,711,934에서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C$21,673,404를 제외한 C$ 34,038,530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인에게 1997. 9. 19. 관세 1,561,285,240원, 부가가치세 883,457,360원 합계 2,444,742,6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14.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관세를 1,561,898,310원, 부가가치세를 883,882,810원, 합계 2,445,781,120원으로 각 증액 경정한 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세액을 뺀 나머지 관세 613,070원 및 부가가치세 425,450원 합계 1,038,5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보조기자재는 원자로 설비에 직접 속하지 않는 단순구매품이고 캐나다 ○○공사가 보조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단순 구매업무의 지원에 해당하며 단순 구매업무의 지원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조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설계용역과 기자재 공급은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설계용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이지 기자재생산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이 아니며 수입기자재와 직접 관련된 기기설계는 제조업체에서 수행되고 기자재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용역비는 설비기자재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ㅇㅇ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용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캐나다 ○○공사에 지불한 설계용역비가 보조기자재에 대한 것은 생산지원금액에 해당되고, 설비기자재에 대한 것은 실제지급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ㅇㅇ 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부문을 발전소 종합설계, 원자로 설비구매, 터빈․발전기 설비구매, 핵연료 구매 등 4개로 나누어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자로 설비공급은 캐나다 ○○공사에서 설계 및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청구인이 1990. 12. 28. 캐나다 ○○공사와 체결한 “○○ 설비 공급계약”(NSSS Supply Contract for ○○, 이하 “위 계약서”라 한다)의 전문(前文), 제3조(계약금액), 제4조(계약금액의 지불), 제33조(공급의 범위) 및 위 계약서 부록A 공급의 범위 및 책임의 한계의 A.1.1(통칙), A.1.2(설계용역), A.1.3(기자재 공급), A.2(설비기자재와 관련 지원업무 개념 및 일반적 책임), A.3(설계용역의 범위), A.4(설비공급의 범위), A.5(보조기자재), A.5.1(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 등 각 조항에 의하면 주계약자를 캐나다 ○○공사로 하고 ㅇㅇㅇ(주)(이하 “ㅇㅇ”이라 한다) 및 ㅇㅇㅇ연구소(이하 “ㅇㅇㅇ”이라 한다)를 국내 하도급 계약자로 하여 캐나다 ○○공사는 원자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설비기자재는 캐나다 ○○공사가 설계, 제작하여 공급하고 보조기자재는 캐나다 ○○공사에서 설계사양을 만들고 이에 따라 다른 제조업체가 설계, 제작한 것을 캐나다 ○○공사가 구매 대행하여 공급하며 국내에서 구매하는 설비기자재 및 보조기자재는 캐나다 ○○공사의 지원아래 위 ㅇㅇㅇ이 설계하고 위 ㅇㅇ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캐나다 ○○공사에 지불할 계약금액은 위 기자재 대금 C$187,808,000, 설계용역비 C$104,042,000, 기술감리용역비 C$5,034,000, 훈련비 C$611,000, 예비품비 C$2,208,000 합계 C$299,703,000를 총액으로 약정하여 계약일에 그 10%를 지불하고, 그 85%를 72개월에 걸쳐 매 3월마다 21회로 분할하여 지불하며 나머지 5%는 납품 완료일 또는 1997. 6. 30.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위 ㅇㅇ에 대한 계약금액은 위 기자재 대금 93,017,000,000원, 기술감리용역비 62,600,000원, 예비품비 1,920,400,000원 합계 95,000,000,000원을 총액으로 지불하며, 위 ㅇㅇㅇ에 대한 계약금액은 설계용역비 26,991,000,000원 기술감리용역비 994,840,000원 합계 27,985,840,000원을 총액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설비기자재 C$191,209,776.08 상당, 보조기자재 C$32,791,125.04 상당 등 합계 C$224,000,901.12 상당을 수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자재 수입에 따른 그 관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설계용역은 원자로 설비 전체와 관련되는 공정설계로서 원자로의 구성기기와는 개별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설계용역비는 기자재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계약금액을 책정하여 지불한 것이어서 수입기자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세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데 ㅇㅇ세관이 1995. 5. 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기업별사후조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위 기자재의 과세가격 신고시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해외에서 도입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생산지원기술비에 해당하고 설비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1995. 10. 16.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설계용역비 C$104,042,000 중 설비기자재 및 보조기자재 도입과 관련한 기술용역비 C$68,633,000를 위 기자재 품목별 설계용역비에 위 기자재 총 구매금액 C$375,262,388.12(해외구매분 C$224,000,901.12 + 국내구매분 C$151,261,487)에서 해외구매분이 차지하는 비율 17%~100%를 곱하여 해외구매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를 C$55,711,934로 산정하고 또다시 이 금액에서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 C$21,673,404를 제외한 나머지 C$34,038,530을 과세대상이 되는 설계용역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우리나라에서 1981. 1. 6. 발효된 조약 제729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제8조1. (b)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의 가격 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이라고 규정하여 그 (ⅳ)에서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되며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개발, 수예 업무, 디자인업무, 계획 업무 및 스케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2 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첫번째 다툼인 이 사건 보조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설계용역비가 보조기자재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조기자재는 캐나다 ○○공사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가 제작한 것을 캐나다 ○○공사가 구매 대행하여 수입한 것이나 보조 기자재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설비의 일부로서 캐나다 ○○공사에서 설계 기본사양을 만들고 다른 제조업체들이 이에 따라 제작한 것을 캐나다 ○○공사에서 설계사양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납품을 대행한 것으로서 특히 위 계약서 부록A의 A.5 및 A.5.1에서 캐나다에서 개발한 중수로형 원자로에 있어서는 보조기자재에 대한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설비기자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급자의 사양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기술평가를 포함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캐나다 ○○공사로부터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 구매대행 지원을 제공받지 않고는 위 기자재를 구매할 수 없고 더구나 보조기자재 구입대금과 설계 용역비에 대한 계약금액은 항목만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을 뿐 기자재 대금과 설계용역비를 합한 총액을 계약금액으로 약정하여 캐나다 ○○공사에 지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보조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나다원자력공사에 지원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두번째 다툼인 이 사건 설비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설계용역비가 설비기자재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역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설비기자재는 캐나다에서 개발한 중수로형 원자로설비의 주요 부품으로 캐나다 ○○공사가 이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함께 수행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특히 위 계약서 부록 A의 A.2 및 A.3.1에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캐나다 ○○공사는 설비기자재의 설계 및 공급을 책임지고 설비기자재의 필요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고 약정한 것을 보면 캐나다 ○○공사에서 위 설비기자재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위 설비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그 수입대가도 설비기자재 대금과 설계용역비로 나누어 약정하였을 뿐 그 총액을 계약금액으로 약정, 지불하여 위 설계용역비는 위 설비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고 설계용역과 기자재 공급은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위 설계용역비는 설비기자재 수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할 항목으로 이는 위 설비기자재 도입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설비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설비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견해로 위 설계용역비 C$104,042,000에서 청구인이 캐나다 ○○공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지원받아 구매한 BIS코드 30 등 32개 항목 기자재 총 구매가격 C$375,262,388.12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 C$68,633,000 중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비기자재 및 보조기자재 C$224,000,901.12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에서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 해당 용역비 C$21,673,404를 제외한 C$34,038,530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기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