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순자산가액의 적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80 선고일 1998.06.23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백화점의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나온 금액을 차감하여 재차 양도가액을 책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부수부분도 양도가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 ㅇㅇ백화점(1997. 10. 8. (주) ㅇㅇ 유통으로 개명, 이하 ‘ㅇㅇ백화점’이라 한다)에 1997. 3. 31.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을 18,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을 28,850,000,000원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1997. 12. 1.자로 양도소득세 등 3,762,337,9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사항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4. 3. 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주) ㅇㅇ백화점(이하 ‘ㅇㅇ백화점’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00주 및 청구인 외 7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주) ㅇㅇ웰비(이하 ‘ㅇㅇ’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인측 대표인 청구인과 양수인(주식양수자: ㅇㅇㅇ 및 (주) ㅇㅇ마케팅서비스, 토지양수자: (주) ㅇㅇ백화점)측 대표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과 “주식과 부동산 양도양수 및 채권채무인수에 관한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금을 28,850,00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ㅇㅇ백화점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ㅇㅇ백화점에서 은행융자시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ㅇㅇ백화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ㅇㅇ백화점은 결손의 누적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ㅇㅇ백화점 등의 순자산가액을 확인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해 본 결과 기본계약서 작성 당시 예상했던 1994. 3. 31. 현재 순자산가액이 적자인 △5,662,000,000원보다 10,774,262,345원이 더 적은 △16,436,262,345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4.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를 재작성 하면서는 기본계약서상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28,850,000,000원에서 위 2개 법인의 순자산 평가결과 확인된 추가적자상당액 △10,750,000,000원(실제 추가 적자액은 △10,774,262,345원이나 위 금액으로 합의)을 차감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18,1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실제 수령한 금액도 수정계약서상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8. 14. ㅇㅇㅇㅇ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도 “당초 계약시 토지 거래허가 및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의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기본계약서상의 양도금액 28,85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을 19,645,00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 대금 18,100,000,000원, ㅇㅇ백화점 주식대금 1,500,000,000원 및 ㅇㅇ 주식대금 45,000,000원, 합계 19,645,000,000원(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 1,505,000,000원 제외)을 지급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결손누적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실제 수령한 19,64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19,64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서 “총수입금액” 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백화점 비상장주식 600,000주(청구인 393,225주, ㅇㅇㅇ 116,824주, ㅇㅇㅇ 89,951주) 및 청구인 외 7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 비상장주식 10,000주(청구인 9,000주, 기타 6인 1,000주)를 양도(ㅇㅇ백화점 주식 양수자: ㅇㅇㅇ 300,000주, (주) ㅇㅇ마케팅서비스 300,000주, ㅇㅇ 주식 양수자: ㅇㅇㅇ, 이 사건 토지 양수자: ㅇㅇ백화점)하기 위하여 1994. 3. 30. 계약일 현재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순자산가액(△19,334,000,000원 상당)에서 ㅇㅇ백화점 소유의 토지평가차익(13,671,000,000원 상당)을 차감한 금액 △5,662,000,000원을 위 2개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34,737,000,000원과 청구인 등이 위 2개 법인에 대여해 준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액 11,300,000,000원 등을 합하여 총 43,2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양수인 측 대표인 ㅇㅇㅇ과 1994. 3. 30.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14. 청구 외 ㅇㅇ종합 법무법인에서 제443호로 공증인가를 받았는바, 그 기본계약서에서 약정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2조(양도대금 및 채무인수액)에서 ㅇㅇ백화점 주식(600,000주) 및 ㅇㅇ 주식(10,000주) 양도대금 3,050,000,000원, 이 사건 토지양도대금 28,850,000,000원, 청구인 등이 위 2개 법인에 대여해 준 위 2개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채무액을 11,300,000,000원(1994. 3.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채무액에 의거 가감함)으로 하여 총 43,2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대금 지급방법을 약정한 제3조 (지급방법)에서 양도총액 43,200,000,000원 중 주식양도대금 3,05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계약금 1,950,000,000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대금 잔액 26,900,000,000원과 채무인수금액 11,300,000,000원은 1997. 3. 31. 은행도 어음에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어음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되 다만, 제6조의 실사와 제7조의 정산 및 제11조의 공제 등에 의거 이 사건 토지 금액이 가감될 경우 동 어음은 가감된 금액으로 재교부하고 기교부된 어음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권리의 이전)에서 청구인은 이 계약 체결 후 1994. 3. 31.까지 ㅇㅇㅇ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고 ㅇㅇㅇ은 1994. 4. 1.부터 위 2개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제5조(순자산 평가)에서 본 계약에 의한 순자산 평가는 회사의 1994. 3. 31.현재 자산가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자산 부채의 평가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감사(감사기간: 1993. 1. 1. - 1994. 3. 31.)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6조(실사에 따른 정산)에서 제5조와 같이 순자산을 평가하여 나온 금액이 △5,662,000,000원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양수도 대금에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채무인수금액은 1994. 3. 31.현재금액으로 하되 제5조에 의한 감사결과 동 금액과 차이가 발생 할 경우 동 차액은 채무인수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7조(양도소득세)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1993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토지 등기이전시의 공시지가 차이로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감소하였을 때는 청구인이, 그 금액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이 각 차액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제22조(기타조건)에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여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기본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1994. 8. 3. 청구 외 ㅇㅇ회계법인 외 1개 법인에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ㅇㅇ백화점의 순자산가액은 △15,590,220,999원, ㅇㅇ의 순자산가액은 △846,041,346원, 합계 △16,436,262,345원으로 산출되자 같은 해 12. 29.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28,850,000,000원에서 위 순자산평가 결과 확인된 추가적자액 △10,750,000,000원(실제 적자액은 △10,774,262,345원이나 쌍방 간에 위 금액으로 합의)을 차감한 18,1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5. 31. 위 수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같은 해 6. 15.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ㅇㅇㅇ국세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28,8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해 12. 1.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등에 관하여 보면 1992. 8. 6. ㅇㅇㅇ이 일반거래(매수 참고용)의 목적으로 1992. 7. 31.자 시점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당 12,100,000원 합계 37,528,15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고,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200,000원으로 합계 34,736,800,000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ㅇㅇ백화점에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29,899,800,000원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한 내용을 보면, 1994. 3. 31.현재 이 사건 토지에 담보설정된 금액은 40,350,000,000원이며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포함하면 합계 75,092,500,000원이 담보설정되어 있음이 청구 외 ㅇㅇ회계법인 외 1개 법인이 작성한 순자산평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당초 계약시 양도대금의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 허가 후 그 특약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된 양도대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기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28,850,000,000원이 아니라 수정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8,1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대가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뜻하고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므로 조건부 계약 또는 재계약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실질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상호 34,737,000,000원으로 보았으나 1994. 3. 30. 계약일 현재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순자산가액(△19,334,000,000원 상당)에서 토지평가차익(13,671,000,000원 상당)을 차감한 금액이 오히려 적자인 △5,662,000,000원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28,850,000,000원으로 약정한 점이 인정되며 동 기본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의 약정에 따라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순자산가액을 재평가한 결과 1994. 3. 31. 현재 순자산가액이 당초예상 하였던 적자인 △5,662,000,000원 보다 10,774,262,345원이 더 적은 △16,436,262,345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본계약서상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28,850,000,000원에서 위 순자산평가 적자액 △10,750,000,000원(실제 적자액은 △10,774,262,345원이나 쌍방 간에 위 금액으로 합의)을 차감하여 결국 18,100,000,000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고 이후 1994. 12. 29. 이 사건 토지만을 따로 떼어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18,100,000,000원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요약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18,100,000,000원을 받는 외에 위와 같이 ㅇㅇ백화점 및 ㅇㅇ의 순자산 평가결과 확인된 추가적자액 △10,750,000,000원을 차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실질면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실제 받은 금액인 19,645,000,000원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채무면제 또는 부채승계 등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유상이전의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위 2개 법인의 순자산 가액 적자액을 차감하고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양도가액 자체를 변경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28,8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