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출국 이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1세대1주택 일지라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출국 이래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1세대1주택 일지라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대지 36.05㎡, 아파트 47.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 4. 18. 취득하여 1996. 12. 16.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 12. 31.자로 양도소득세 315,0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0. 8월 말경 출국한 이래 계속해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ㅇㅇㅇ개혁신보에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등 국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귀국하여 후학양성을 위한 교직에 종사할 예정에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어서 5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여 우선 거주자일 것을 필요로 하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에서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정인이 비록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장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목사로서 목회활동을 하던 중 1990. 8월경 영국으로 출국하여 1991. 4. 18.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6. 12. 16. 이를 양도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출국 후에는 ㅇㅇ바이블 칼리지에 수학하였고 그 후 ㅇㅇ한인교회 부목사로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며 결혼하여 두 자녀를 그 곳에서 양육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또한 청구인은 ㅇㅇ한인교회 부목사로 근무하면서 격주간지인 ㅇㅇㅇ개혁신보에 1997. 9월경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신학과 목회 간격메꾸기”라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하였던 사실 등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8월 출국 이래 1996. 12. 1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도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내에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