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익금에서 제외하나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인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 1. 31. 관계회사인 청구 외 ㅇㅇㅇ판매(주)(이하 ‘ㅇㅇㅇ판매(주)’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위 ㅇㅇㅇ판매(주)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 154,534주를 704,8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2사업연도 중에 이를 1,545,340,000원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840,54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8. 1. 3. 자로 법인세 520,134,6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법인은 1992. 1. 31. 관계회사인 위 ㅇㅇㅇ판매(주)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위 ㅇㅇㅇ판매(주)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154,534주를 취득원가인 704,800,000원에 승계취득하게 되었고 위 자기주식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2. 9. 2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자기주식 전부를 1,545,34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차익 840,540,000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차익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합병시점에서 발생한 합병차손 879,374,263원과 상계하고 그 잔액 38,834,263원을 영업권으로 처리하게 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합병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자본거래의 결과이므로 익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그 처분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데 이때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합병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1조 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 자기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상법 제45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구 기업회계기준(1981. 12. 23. 재무부장관이 승인하고 1992. 7. 28.개정된 것) 제57조에 기타자본준비금의 과목을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세분하고 위 제4호의 기타자본잉여금을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합병회계준칙(1986. 12. 16. ○○위원회 제정) 제8조에 “합병기일 현재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장부가액(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제20조(종전에는 자산항목의 자기주식으로 표시되었으나 1990. 3. 29. 삭제되고 제62조의 2로 신설되었다.)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또한 같은 준칙 제11조 제1항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 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식을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시가가 없는 경우)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법인의 합병회계처리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본다. 청구법인은 1991. 8. 5. 위 ㅇㅇㅇ판매(주)를 1992. 1. 31.자로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26,000주를 발행하고 합병일 현재 ㅇㅇㅇ판매(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 2주당 1주의 비율로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 ㅇㅇㅇ판매(주)의 소유 청구법인의 주식 154,534주는 합병 후 지체 없이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위 ㅇㅇㅇ판매(주)의 1991. 12. 31. 현재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기일에 인계하기로 하였던 사실, 합병기일인 1992. 1. 31. 청구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은 3,048,198,569원이고, 인수받은 부채는 3,670,340,742원으로 순자산가액 △622,142,173원인 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주식의 액면가액인 130,000,000원(26,000주)을 교부하였고, 이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추징분 113,689,820원, 부도어음 13,542,270원을 각각 공제한 879,374,263원을 흡수합병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던 사실, 또한 청구법인은 1992.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자기주식 154,534주를 주당 10,000원씩 1,545,340,000원에 매각함에 따른 자기주식처분이익 840,540,000원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하고 합병 당시의 영업권 금액 879,374,263원과 상계처리하여 결국 38,834,263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이유로 위 자기주식처분이익 840,540,000원을 1992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8. 1. 3.자로 법인세 520,134,6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합병차익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수입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교부하는 주식가액 등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데 이러한 합병차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자본의 출자나 납입 등과 같이 자본증감에 관한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손익은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서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도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있는 자산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차익이 아니며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어 그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손익거래로 보아 그 거래로 인한 매각이익을 익금산입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