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증여계약에 의해 건물 및 부속토지만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볼링장 내의 기계설비는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이므로 주물인 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6. 1. 15. 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ㅇㅇ시 ㅇ구 ㅇ동 ○○번지 대 462.6㎡ 등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3필지 1,387.8㎡ 및 그 지상에 있는 ‘ㅇㅇ볼링센터’라는 상호의 같은 목록 기재 운동시설(볼링장)용 건물 3,612.23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부속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비품과 영업보증금(이하 ‘위 볼링장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증여자 사이에서 위 증여계약 당시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상 양도자산 중에 위 볼링장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볼링장 영업과 관련한 사업 일체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볼링장 기계 설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355,165,535원으로 평가하여 1998. 1.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199,859,780원(가산세 57,793,571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인바, 청구인은 위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위 볼링장 기계설비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데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증여세 신고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아닌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양도재산목록에 위 볼링장 기계설비를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위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볼링장 기계설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증여자로부터 볼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위 볼링장 기계설비도 함께 증여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청구인이 위 수증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위 증여자는 197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4. 23. 그 지상에 운동시설(볼링장)용 건물을 준공완료하고 ‘ㅇㅇ볼링센터’라는 상호로 볼링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 위 증여자는 1996. 1. 15. 그 아들인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증여할 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ㅇㅇ시 ㅇ구 ㅇ동 ○○번지 대 401㎡와 그 지상 3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996.66㎡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6. 1월경 위 증여자와 사이에 증여계약과는 별도로 위 볼링장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제1조에 의하면 본 계약은 위 증여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ㅇㅇ볼링센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해 1. 1.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 위 증여자의 자산목록상의 금액을 인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부속되어 있는 자산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기계장치 367,000,000원, 비품 26,010,000원, 영업보증금 3,714,000원 및 미지급금 350,2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6. 7. 10. 위 증여에 관하여 위 볼링장 기계설비는 증여재산 중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증여재산가액을 2,352,443,797원,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을 793,779,767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증여자가 위 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다시 1997. 1. 9. 위 신고납부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85,760,714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 위 볼링장 영업과 관련된 사업장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볼링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볼링장 기계설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볼링장 기계설비의 가액은 1995.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 기계장치 302,802,392원, 비품 51,850,583원, 영업보증금 3,714,000원, 계 358,366,975원에서 미지급금 3,201,440원을 차감한 금액인 355,165,535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위 볼링장을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위 볼링장 기계 설비 등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1996년 중 위 볼링장 사업과 관련하여 계 454,013,100원의 수입금을 취득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아버지인 위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볼링장 기계설비 등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사용, 수익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볼링장 기계설비를 양수받았을 때에 위 증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볼링장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고 위 볼링장 기계설비 중 기계장치와 비품은 그것이 비록 독립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볼링장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 할 것이고 위 볼링장 기계설비 중 영업보증금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볼링장기계설비는 주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됨에 따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볼링장 기계설비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