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동 ○○번지 ㅇㅇ종합시장 내 상가 ○호 및 ○○호 (각각 건물 16.53㎡ 및 토지 19.80㎡,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996. 11. 30. 양도하고 각각 같은 해 12. 28. 및 12. 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위 2개의 상가에 대하여 각각 250만 원씩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등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 원만 인정하는 등 자산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1998. 2. 5.자로 양도소득세 1,427,950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70,005원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2명의 세무사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한 결과 그 산출세액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었고 이 사건 상가 양도 당시 처분청의 담당 직원이 계산해 준 금액도 위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위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는데도 처분청에서 위 3인이 산출해 준 양도소득세액을 불신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상가 양도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특히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 원만 인정하는 등 처분청에서 재계산한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이 적정한지 여부, 둘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주) ㅇㅇ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구입하면서 1984. 7. 31. 잔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1985. 11. 12.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의 보증을 받고 등기를 한 후, ○호의 상가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1996. 11. 28. 상가대금잔금을 받고 양도(등기접수일: 1996. 11. 30.) 한 후 같은 해 12. 28.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하였고, ○호의 상가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해 11. 20. 상가대금잔금을 받고 양도(등기접수일: 1996. 11. 30.) 한 후 같은 해 12. 19.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는 등 각각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상가의 토지 취득일을 등기 접수일(1985. 11. 12.)로 보아 그 당시 토지등급(191등급)을 기준으로 토지취득가액을 구하였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신고시마다 250만 원씩을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원 소유자였던 청구 외 (주) ㅇㅇ은행의 장부(유입물건 원장)에 상가대금 잔금청산일이 1984. 7. 31.로 나타나고 있고, 등기권리증에도 위 잔금청산일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토지취득일은 잔금청산일(1984. 7. 31.)로 보아야 한다며 그 당시 토지등급(188등급)을 기준으로 토지취득가액을 구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1과세기간 중에는 250만 원만 공제해야 한다며 과다 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8. 2. 5.자로 양도소득세 1,427,950원(가산세 170,00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등기접수일(1985. 11. 1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토지취득가액을 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 토지의 경우 등기권리증에 매도 연월일이 1984. 7. 31.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양도자인 청구 외 (주) ㅇㅇ은행의 장부(유입물건 원장)에도 잔금청산일이 1984. 7. 31.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일을 잔금청산일(1984. 7. 31.)로 보고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마다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를 하였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기별로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과세연도 중에 발생한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과다 공제한 250만 원을 부인한 것도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후 1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곧바로 확인하지 않고 7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근본적인 원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