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ㅇㅇㅇ국세청에서 청구 외 ㅇㅇ시 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번지 ㅇㅇ(주)(이하 ‘ㅇㅇ교역’이라 한다)에 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청구인이 ㅇㅇ교역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청구 외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직물(이하 ‘ㅇㅇ직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ㅇㅇ교역으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임직하고 임직료는 매월정산하여 수령하면서 1991년도에 ㅇㅇ교역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810,000,000원을 조건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없이 차입하고 이를 임직료 정산시 반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7,747,28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ㅇㅇ교역으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16.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1,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25. 납부불성실가산세 1,887,360원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18,873,64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상여처분에 의한 것이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1995. 11. 30.자로 ㅇㅇㅇ에서 위헌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사용한 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ㅇㅇ교역의 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직물 임직 사업자로서 ㅇㅇ교역으로부터 직물 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임직하여 납품하는 ㅇㅇ직물을 운영하며 1991사업연도에 ㅇㅇ교역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810,000,000원을 조건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차입하여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임직료 정산시 반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 처분청은 ㅇㅇ국세청에서 청구 외 위 ㅇㅇ교역에 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ㅇㅇ교역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 810,000,000원을 적발하여 통보하자 이는 청구인이 ㅇㅇ교역의 회장의 직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인정이자 37,747,280원은 청구인이 ㅇㅇ교역으로부터 얻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ㅇㅇ교역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작성한 1996. 3. 26.자 청구인의 문답서, 1991년 귀속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ㆍ경정 결의서 겸 세대장, ㅇㅇㅇ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1997. 5. 12. 법인 00000-000),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용 등록번호 000-00-00000) 등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는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ㅇㅇㅇ에서 1995. 11. 30. 선고 00헌바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00헌바 00결정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제공받거나 저리 또는 무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주택자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어 대표자 등이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ㅇㅇ교역의 회장의 직위에서 위 가지급금을 조건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그대로 반제하여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인이 위 ㅇㅇ교역의 회장의 직위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