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5. 12. 1. 청구 외 ㅇㅇㅇ(1994. 8. 6. 망, 이하 ‘위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26,360,950원을 부과, 고지하고 같은 달 30.자로 그 중 1,739,000,000원을 3차로 나누어 연부연납하도록 허가하였다가 그 상속세 고지세액을 1997. 1. 8.에 1,635,603,170원으로 경정한 후 같은 해 2. 4.에 1,831,657,910원으로 재경정하고 그에 따라 각 회차에 연부연납하여야 할 금액을 경정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변경통보를 하였는 데 청구인들이 1996. 12. 31. 당초 결정된 1차분 연부연납세액 579,666,670원을 납부한 다음 1997. 11. 29.자로 미납부한 2, 3차분 연부연납세액 계 964,630,300원에 관하여 그 가액이 811,311,696원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1,496.9㎡ 지상 별지, ‘건물 현황’기재의 ㅇㅇ빌딩 건물(연면적 14,109.56㎡, 이하 ‘위 ㅇㅇ빌딩’이라 한다) 가운데 상속재산인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연면적 5,078.67㎡, 대지면적 538.8㎡) 중 지하 2층에 있는 상가 5호 내지 15호(연면적 876.78㎡, 대지면적 93.015㎡, 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오자, 1998. 1. 3.자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미분양상가로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호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고 저당권 등에 의하여 처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현황이 공부상 표시와 일치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운데에는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 이외에 상가 및 주택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동산들은 현재 임대 중에 있거나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에 가장 적당한 재산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74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러한 물납제도를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상속세의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하도록 되어있는 데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물납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거나, 또는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 및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의 경위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현황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1994. 8. 6. 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28.4㎡ 및 그 지상 주택 202.2㎡(이하 ´위 주택’이라 한다),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142.1㎡, 같은 동 ○○번지 대 지상 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449.87㎡(이하 ‘위 상가’라고 한다),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농지 1,983㎡(이하 ‘위 농지’라 한다), 위 ㅇㅇ빌딩의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예금 등을 상속받아 1995. 1. 31.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6,004,249,621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1,970,446,678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그 중 490,446,678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477,000,000원은 연부연납 신청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그 상속재산가액을 6,156,065,388원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298,289,767원으로 각 재계산하는 등으로 총 세액을 2,319,807,633원으로 결정하고 1995. 12. 1.자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1,826,360,9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같은 달 30.자로 위 부과, 고지세액 중 1,739,000,000원을 3차에 걸쳐 연부연납(1차분 세액 579,666,666원, 이자 175,291,200원, 계 754,957,866원은 1996. 12. 31.까지, 2차분 세액 579,666,666원, 이자 126,947,000원, 계 706,613,667원은 1997. 12. 31.까지, 3차분 세액 579,666,667원, 이자 63,473,500원, 계 643,140,167원은 1998. 12. 31.까지 각 납부하도록 하였다)하도록 허가하였고 그 연부연납금액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1. 6.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위 ㅇㅇ빌딩에 채권최고액 2,5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같은 해 12. 31. 그 1차분 연부연납금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처분청은 위 상속세 부과, 고지세액을 1997. 1. 8.에 1,635,603,178원으로 경정한 후 같은 해 2. 4.에 1,631,657,914원으로 재경정하였고 이 재경정결정에 따라 연부연납세액을 1차분은 735,331,800원(세액 579,666,670원, 이자 155,665,130원)으로, 2차분은 578,129,130원(세액 482,315,150원, 이자 95,813,980원)으로, 3차분은 525,315,620원(세액 482,315,150원, 이자 43,000,470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변경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들은 1997. 11. 29. 처분청에 대하여 위 2, 3차분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그 가액이 811,311,696원인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그 지하 2층 14호 및 15호 앞 통로에 계단이 있고 층간 높이가 낮으며 면적이 좁아서 1991년도에 분양을 개시한 이후 위 물납허가신청 당시에 이르기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므로 물납을 허가할 경우 매각 등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위 ㅇㅇ빌딩에 관하여 수입한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므로 물납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상속부동산 중 위 ㅇㅇ빌딩의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4,895,954,698원, 위 주택은 613,476,378원, 위 상가는 463,312,450원, 위 농지는 22,209,600원으로서 상속재산가액 6,156,065,388원 중 부동산의 가액은 97.3% 상당에 이르는 사실 또한, 상속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위 ㅇㅇ빌딩은 1991. 7. 20.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로서 그 지상 4층 부분은 이미 분양되었고 지상 3층 부분은 기간을 1996. 9. 17.부터 1998. 9. 17.까지로 하여 (주)엔지니어링 ㅇㅇ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있으며 지상 2층 및 1층 부분은 ㅇㅇ은행에게 기간을 각 1995. 6.부터 5년 간 및 1997. 1.부터 3년 간으로 하여 임대하면서 채권최고액을 2,90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있고 지하 1층 부분은 그 13개 호실 중 3개 호실이 분양되었고 4개 호실이 임대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공가인 상태로 있고 지하 2층 부분은 그 15개 호실 중 1호부터 4호까지는 임대 중에 있고 나머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인 5호부터 15호까지는 공가인 상태로 있으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에는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 이외에는 제한물권 기타 그 처분을 제한하는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나머지 상속부동산 중 위 주택에는 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ㅇㅇㅇ이 1986. 11. 16.이래 거주하여 오고 있고 위 상가에는 타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지인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310.6㎡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위 ㅇㅇㅇ이 소유하여 옴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농지는 현재 위탁영농 중에 있는 사실 및 청구인들이 위 상속개시일 이후 위 ○○빌딩에 관하여 수입한 분양대금은 858,841,182원, 임대보증금은 3,213,455,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빌딩은 1991. 7. 20.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인 데 그 지하 2층에 소재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그 위치나 용도면에서 상가로서의 수요가 없어 그 물납신청 당시에 이르기까지 6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못하고 공가인 상태로 남아있었던 점을 알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을 물납받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볼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농지 및 주택은 물납재산변경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함으로써 당초 상속재산가액 6,156,065,388원의 66% 상당에 이르는 4,072,299,182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미 현금화하였으므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지 않다 하여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